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조심2014중3490 | 부가 | 2014-12-12
[사건번호]조심2014중3490 (2014.12.12)
[세목]부가[결정유형]각하
[결정요지]신규로 사업자등록을 하면서 주사업장총괄납부변경신청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부가가치세 과세기간에는 주사업장 총괄납부가 적용되지 아니하나 지점에서 생산된 제품이 지점에서 본점의 거래처로 직접 납품된 것으로 확인되므로 지점이 제품을 본점에 판매목적으로 반출한 것으로 보아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이 건 처분은 잘못임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제4조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제5조의2
[참조결정]조심2013서4636
1. OOO이 2014.4.10. 청구법인(본점)에게 한 2013년 제1기 부가가치세 OOO의 고지 관련 심판청구는 이를 각하한다.
2. OOO이 2013.12.18. 청구법인(OOO)에게 한 2013년 제1기 부가가치세 OOO의 부과처분은 본·지점 간 자가공급 매출누락으로 본 OOO을 과세표준에서 제외하는 것으로 하여 그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한다.
3. 나머지 심판청구는 이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1. 처분개요
가. 청구법인 OOO(이하 “OOO”이라 한다)은 2004.12.21. 설립된 발전기 제조업을 영위하는 주식회사 OOO(이하 “본점”이라 한다)의 지점법인으로 2013.1.11. OOO(이하 “쟁점사업장”이라 한다)에 신규 사업자등록 후 2013년 제1기 부가가치세 과세기간에 매출 없이 매입액 OOO, 이하 “쟁점매입액”이라 한다)을 신고하고, 본점은 OOO을 주사업장총괄납부 종사업장에 포함하여 총괄납부하였다.
나. 처분청 OOO(2014.4.7. OOO로 변경)은 2013.8.27.부터 2013.9.3.까지 매출 없는 고액의 매입발생 및 고정자산 매입관련 적정 여부에 대한 현장확인 결과 OOO이 총괄납부(변경)신청을 하지 아니하여 쟁점매입액 상당액을 매출누락한 것으로 보아 세금계산서 미발급가산세, 과소/초과환급신고가산세 및 납부불성실가산세를 가산하고, 고정자산 매입관련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 OOO을 매입세액불공제 한 후 OOO에게 2013.12.18. 2013년 제1기 부가가가치세 OOO을 경정·고지하고, OOO에게 과세자료 통보하였다. 처분청 OOO은 이에 따라 총괄납부한 본점에게 과소납부세액에 대하여 2014.4.10. 2013년 제1기 부가가치세 OOO을 경정·고지하였다.
다. OOO은 이에 불복하여 2014.1.17. 이의신청을 거쳐 2014.5.9. 심판청구를 제기하였고, 본점은 2014.5.19. 심판청구를 각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법인 주장
(1) 당초 총괄납부승인을 받은 종된 사업장인 OOO(137-85-2***8)을 2012.12.27. 주식회사 OOO(이하 OOO 이라 하고, OOO으로 이전하기 전의 OOO을 “구 OOO”이라 한다)으로 명칭을 변경하여 OOO로 이전한 것은 생산 제조시설의 실질적인 이전 없이 형식적으로만 사업장을 이전한 것이고, OOO에는 생산시설이 없으므로 직접생산인증을 받을 수 없어 쟁점사업장에 새로이 사업자등록을 신청하여 OOO으로 사업자등록증(137-85-4***8)을 교부 받은 것이며, OOO은 사업자등록번호를 제외하면 구 OOO과 모든 것이 동일하므로 OOO을 실질적인 구 OOO으로 보아 총괄납부승인의 효력을 인정하여야 한다.
(가) OOO 공장건물은 2012.11.26. 착공하여 2013.6.12. 준공·사용승인을 받은바, 공장이 준공되기 전에 구 OOO을 이전한 것은 OOO 조성에 따른 시·도의 투자보조금 지원대상 규정에 따라 2012년도까지 OOO 지역으로 이전완료(사업자등록 또는 법인이전 등기, 공장등록)해야 하는 요건을 충족하기 위한 것으로서, 시설 및 인적자원이 동반되지 않은 서류상의 이전이었다.
(나) 따라서, 이전한 OOO은 공장설비, 기계장치나 종업원 등 생산시설이 전무하여 당해 지점에서는 제품 제조가 사실상 불가능하므로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의 규정에 의한 직접생산확인증명서(OOO을 통한 관공서 납품에 필요한 서류)를 발급받을 수 없는 상황이라 부득이 2013.1.11. 인적·물적 생산시설이 그대로 잔존하는 구 OOO 소재지인 쟁점사업장에 새로운 지점 즉, 청구법인을 설치·재등록하여 사업자등록번호만 다를 뿐이지 사업개시일, 사업장소재지, 공장등록증, 직접생산확인증명서 등이 모두 동일하다.
(다) 청구법인의 사업장 임대차계약서에 의하면 사업장 면적, 월 임대료 등 임대차내용이 구 OOO과 동일하며, 임대차기간도 2014.12.31.까지로 되어 있는 점, 공장 이전과 관련하여 OOO 인근 종업원 숙소의 전·월세 계약 및 이사비용의 지급, 주민등록상 주소지 이전 내용 등을 보면 그 일정이 사실상 이전 시점인 2013년 6월 하순~ 7월 이후로 나타나고 OOO이 산업단지 입주기업에 대한 지원을 받기 위한 방편으로 서류상 이전 절차는 거쳤지만 실제로 이전한 2013년 6월까지는 청구법인의 사업장에서 모든 생산활동이 이루어졌음을 확인할 수 있다.
(라) OOO의 2013년 제1기 부가가치세 매입액은 업종을 추가한 태양광 발전에 대한 시설투자에 의한 것으로 쟁점매입액과 관련한 제조활동과는 무관하며, OOO의 최종 제품 생산완료일이 2013.6.22.이고, OOO에서의 최초 제품 생산일이 2013.7.11.로 확인되는 점 등으로 보아 사업장 이전은 하였지만 2013년 제1기 부가가치세 과세기간의 실제 제품 생산활동의 주체는 OOO이며, OOO은 구 OOO을 유지하면서 사업자등록번호만 변경된 경우에 해당하여 이전한 OOO과 동일한 실체로 보아야 한다.
(2) 구 OOO에 대한 총괄납부승인 효력이 OOO에게도 유효하게 적용되어야 한다.
(가) 관련법 규정에서 부가가치세는 사업장마다 신고·납부하여야 하고, 2 이상의 사업장이 있는 사업자가 자기사업과 관련하여 생산 또는 취득한 재화를 타인에게 직접 판매할 목적으로 다른 사업장에 반출하는 것은 재화의 공급으로 보는 것이나, 총괄납부승인을 얻은 사업자가 총괄납부를 하는 과세기간에 반출하는 것은 이를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바, 사업정책 목적으로 기존의 지점을 형식적으로 다른 사업장으로 이전하고 그 자리에 새로운 지점인 청구법인을 재등록하여 사실상 구 OOO과 동일한 실체로 운영한 것으로, 이는 OOO이 구 OOO과 별개의 사업장이 아니라 이전한 OOO이 완공되어 제품 제조가 가능할 때까지 한시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실질적으로는 구 OOO을 사업자등록번호만 바꿔 다시 설치한 것으로 보아야 한다.
(나) 따라서, 주사업장총괄납부승인을 받은 사업자의 주된 사업장 또는 종된 사업장에 변경사항이 발생하여 등록정정한 것이나 마찬가지로, 이 경우 청구법인이 그 변경사항에 대하여 총괄납부승인변경신청을 하지 아니한 경우에도 당초의 총괄납부승인을 철회하지 아니하였으므로 구 OOO에 대한 주사업장총괄납부승인은 청구법인 OOO에게도 유효하게 적용되어야 한다..
(3) OOO에 대하여 총괄납부승인의 효력이 없다고 본다 하더라도, OOO은 본점을 통하여 재화를 매출한 것이 아니라 OOO에서 본점의 매출처로 직접 재화가 반출된 것이므로 이 건 재화는 OOO이 본점에 공급한 것이 아니라 OOO이 직접 본점의 매출처인 대구기상대 등으로 공급한 것으로 보아 OOO을 본점의 매출액에서 차감하여야 한다.
(가) 청구법인 본점에서 세금계산서를 발행한 이유는 청구법인은 OOO 납품업체로서 OOO과 수의계약을 할 수 있는 근거인 조달 우수제품이나 신제품 및 성능인증의 경우 본점만 보유하고, 지점의 경우는 보유하고 있지 않으므로 OOO과의 수의계약이 불가능하며, 또한 지점의 경우 별도등록이 안 되어 OOO의 입찰이나 기타 행위를 할 수 있는 주체가 될 수 없으므로 제품 판매시 OOO에서 계약서 접수 및 물품납품 요청에 따라 납품이 완료되면 OOO에서 역발행된 세금계산서를 송부받아 대금을 지급받는 일련의 모든 절차가 본점 명의로 행하여 질 수밖에 없다.
(나) 청구법인은 주사업장총괄납부로 부가가치세를 신고하던 2012년 제2기까지도 같은 사유로 주문 및 수주, 판매계약, 대금결제 등의 판매활동을 본점에서 전담하고, 제품은 운송 등의 편의를 위해 지점에서 직접 인도하고 거래명세서를 본점으로 교부한 것으로, 이는 「부가가치세법 기본통칙」16-58-4 및 국세청 질의회신(서삼46015-12174, 2002.12.17.) 등의 공식적인 유권해석에 따라 회계처리하여 온 것이다.
나. 처분청 의견
(1) 쟁점사업장에서 사업을 운영하던 구 OOO은 2012.12.27. 춘천산업단지로 이전하고 2013.1.11. 같은 장소에 새롭게 청구법인 OOO을 신규사업자등록 후 주사업장총괄납부(변경)신고를 누락한 채 청구법인 본점에서는 청구법인 OOO을 총괄납부 종사업장에 포함하여 2013년 제1기 부가가치세 예정·확정신고 및 납부를 하였다.
(2) 청구법인은 OOO이 생산·제조시설의 실질적인 이전이 없이 형식적으로 사업장을 춘천으로 이전한 것이므로 쟁점사업장을 실질적인 기존 사업장으로 보아 총괄납부의 효력이 있음을 주장하고 있으나, 처분청이 현장확인시 사업장 이전계획에 따라 순차적으로 시설 등을 이전한다는 내용을 확인하였고, OOO의 2013년 제1기 부가가치세 신고서에 의하면 OOO은 정상적으로 매입이 발생하고 있으므로 형식적인 이전이라고 보기도 어렵다.
(3)「춘천시 기업 및 투자유치 촉진 조례 시행규칙」에 따라 2012년도까지 이전을 완료한 기업에 지원하는 투자보조금 수령을 위해서는 사업장 이전을 하였다고 주장을 하면서 총괄납부변경신고를 누락하여 청구법인에게 불리한 결과가 생기자 사업장 이전이 아니라고 주장하는 것은 논리에 모순이 있다.
(4) 청구법인의 매출없는 고액의 매입발생 및 고정자산 매입관련 적정여부에 대한 현장확인 결과 지점 매입분은 본점을 통하여 거래처로 매출되며 이는 ERP시스템(전사적 자원관리)과 대표이사의 확인서에 의해 확인되었다.
(5) 따라서, OOO이 주사업장총괄납부 적용사업장이 아님에도 본점으로 판매목적용 재화를 반출하면서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지 아니하여 자가공급(구 「부가가치세법 시행령」제15조 제2항) 매출누락한 것으로 보아 부과결정한 당초 처분은 정당하며 지점에서 직접 거래처로 매출하였다는 청구법인의 추가주장은 이유 없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 점
구 OOO이 받은주사업장 총괄납부 승인이 사업장 이전 후 새로이 설립된 OOO에서도 유효한 것으로 보거나, OOO이 본점의 매출처로 직접 재화를 공급한 것으로 보아야 한다는 청구주장의당부
나. 관련 법령 등
제4조【신고ㆍ납세지】① 부가가치세는 사업장마다 신고ㆍ납부하여야 한다.
② 사업자에게 둘 이상의 사업장이 있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주된 사업장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청한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주된 사업장에서 총괄하여 납부할 수 있다.
제5조【등록】① 사업자는 사업장마다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사업개시일부터 20일 이내에 사업장 관할 세무서장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다만, 신규로 사업을 시작하려는 자는 사업개시일 전이라도 등록할 수 있다.
④ 사업장 관할 세무서장(제2항의 경우에는 본점 또는 주사무소 관할 세무서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은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등록한 사업자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등록번호가 부여된 등록증(이하 "사업자등록증"이라 한다)을 발급하여야 한다.
⑤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등록한 사업자가 휴업 또는 폐업하거나 등록사항이 변경된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체 없이 사업장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제1항 단서에 따라 등록한 자가 사실상 사업을 시작하지 아니하게 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제5조【주사업장총괄납부】① 법 제4조 제2항에 규정하는 주된 사업장은 법인의 본점(주사무소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 또는 개인의 주사무소로 한다. 다만, 법인의 경우에는 지점(분사무소를 포함한다)을 주된 사업장으로 할 수 있다.
② 법 제4조 제2항에 따라 주된 사업장에서 총괄하여 납부하려는 자는 그 납부하려는 과세기간 개시 20일 전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주사업장총괄납부신청서를 주된 사업장의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국세정보통신망에 의한 제출을 포함한다)하여야 한다.
1. 사업자의 인적사항
2. 총괄납부신청사유
3. 기타 참고사항
제5조의2【주사업장총괄납부의 변경】① 제5조에 따라 주된 사업장에서 총괄하여 납부하는 사업자(이하 "주사업장총괄납부사업자"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관할세무서장에게 사업자의 인적사항·변경사유 등이 적힌 주사업장총괄납부변경신청서를 제출(국세정보통신망에 의한 제출을 포함한다)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제1호 및 제3호에 따라 신청서를 받은 종된 사업장의 관할세무서장은 주된 사업장의 관할세무서장에게 이를 지체없이 송부하여야 한다.
1.종된 사업장을 신설하는 경우 : 그 신설하는 종된 사업장 관할세무서장
2. 종된사업장을 주된 사업장으로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 : 주된 사업장으로 변경하고자 하는 사업장 관할세무서장
3. 제11조 제1항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 : 그 정정사유가 발생한 사업장 관할세무서장(동항 제3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주된 사업장 관할세무서장)
4. 일부 종된 사업장을 총괄납부대상 사업장에서 제외하고자 하는 경우 : 주된 사업장 관할세무서장
5. 기존의 사업장을 총괄납부대상 사업장에 추가하고자 하는 경우 : 주된 사업장 관할세무서장
④제1항에 따라 주사업장총괄납부변경신청서를 제출한 때에는 그 변경신청서를 제출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부터 총괄하여 납부한다.
제7조【등록신청과 등록증발급】① 법 제5조 제1항에 따라 등록하려는 사업자는 사업장마다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사업자등록신청서를 세무서장(관할 또는 그 밖의 모든 세무서장을 말한다)에게 제출(국세정보통신망에 의한 제출을 포함한다)하여야 한다.
1. 사업자의 인적사항
2. 사업자등록신청사유
3. 사업개시연월일 또는 사업장설치 착수연월일
4. 기타 참고사항
제15조【자가공급의 범위】② 2 이상의 사업장이 있는 사업자가 자기사업과 관련하여 생산 또는 취득한 재화를 타인에게 직접 판매할 목적으로 다른 사업장에 반출하는 것은 재화의 공급으로 본다.
③ 제2항을 적용할 때 주사업장총괄납부사업자 또는 사업자단위과세사업자가 총괄납부 또는 사업자단위과세의 적용을 받는 과세기간에 반출하는 것은 이를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한다.
제9조【직접생산의 확인 등】① 공공기관의 장은 중소기업자간 경쟁의 방법으로 제품조달계약을 체결하거나,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이상의 제품조달계약을 체결하려면 그 중소기업자의 직접생산 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다만, 제4항에 따라 중소기업청장이 직접생산을 확인한 서류를 발급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공공기관의 장이나 공공기관에 제품을 납품하려는 중소기업자는필요한 경우 중소기업청장에게 해당 제품에 대한 직접생산 여부의 확인을 신청할 수 있다.
④중소기업청장은 제3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때에는 직접생산 여부를확인하고 그 결과를 해당 중소기업자에게 통보하여야 하고, 직접생산을하는 것으로 확인된 중소기업자에 대하여는 유효기간을 명시하여 이를 증명하는 서류(이하 "직접생산확인증명서"라 한다)를 발급할 수 있다. 다만, 해당 중소기업자에 대하여 제11조 제2항 각 호의 사유로 인하여 조사가 진행 중인 경우에는 직접생산 여부 확인을 보류할 수 있다.
제10조【직접생산의 확인 등】④ 중소기업청장은 법 제9조 제2항에 따라 직접생산 여부의 확인기준을 정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야 한다.
1. 주요 설비 및 장비
2. 최소 공장 면적
3. 최소 필요 인원
4. 필수 자격
5. 그밖에 필수 원자재 등 제품별 특성에 따라 고려하여야 할 사항
제5조【직접생산의 확인절차 등】②「중소기업협동조합법」에 따른 중소기업중앙회의 회장(이하 "중앙회장"이라 한다)은 제1항에 따른 신청을 받으면 해당 중소기업자가 법 제9조 제2항 및 영 제10조 제4항에 따른 직접생산 여부의 확인기준을 충족하였는지를 현장심사하여 확인하여야 한다.
③ 중앙회장은 제2항에 따른 현장심사 결과 해당 중소기업자가 직접생산 여부에 대한 확인기준을 충족하였다고 인정하면 신청인에게 별지 제3호 서식의 직접생산확인증명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법인의 사업자등록 현황은 다음 <표1>과 같다.
<표1> 청구법인 OOO 사업자등록 현황
(2) 청구법인의 2013년 제1기 부가가치세 신고내용은 다음 <표2>와 같다.
<표2> 부가가치세 신고 현황
(3) 국세통합전산망에 의하면 본점은 2007.9.28. OOO을 종사업장으로 하여 주사업장총괄납부 승인받아 2008.1.1.부터 총괄납부 적용하여 오다가 OOO을 종사업장으로 2013.8.24. 주사업장총괄납부 변경신청을 접수한 사실이 확인된다.
(4) 처분청의 심리자료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나타난다.
(가) 청구법인의 ERP시스템에 의하면 OOO은 2013.1.2.부터 2013.6.30.까지 본점에 쟁점매입액 상당의 판매목적 재화를 반출하였으며 청구법인의 매출에 대하여 본점에서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였다.
(나) OOO에 소재한 본점 및 OOO의 사업장에 대한 건물등기부등본 상 소유권 보전등기일, 건축물 관리대장상 허가일, 착공일, 사용승인일, 총 면적 등은 다음 <표3>과 같다.
<표3>
(다) 본점의 프로젝트별 제조이력 관리대장에 의하면 OOO 출고 프로젝트가 58개, OOO 출고 프로젝트가 69개 이며, OOO의 경우 가장 늦은 생산완료일은 2013.6.22. OOO 출고지의 경우 가장 빠른 생산완료일은 2013.7.11.로 기재되어 있다.
(5) 청구법인은 구 OOO은 사업자등록번호만 바뀌었을 뿐 동일한 실체라 주장하며 다음과 같은 자료를 제출하였다.
(가) 2012.1.1. 작성한 쟁점사업장의 부동산임대차계약서에 의하면 임대인은 주식회사 OOO 임차인은 청구법인 본점(대표자 OOO)이며, 임대차기간은 2012.1.1.부터 2014.12.31.까지로 월정임대료와 월정관리비는 매월 말일에 현금으로 지불하기로 기재되어 있다. 청구법인의 매입세금계산서에 의하면 주식회사 OOO는 2013년 1월부터 2013년 7월까지 매월 임대료 및 전기요금 명목으로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였다.
(나) OOO이 2013.1.11. 발행한 공장등록증명서 내용은 공장소재지OOO, 지목(공장용지), 공장등록일(2005.5.27.), 종업원수(남 5), 업종(28122, 28111 배전반 및 전기자동제어반 제조업 외 1종), 제조시설면적 856.7㎡, 부대시설면적 23.23㎡ 등이 기재되어 있다.
(다) OOO이 발행(발급번호 제2012-15242호)한 직접생산확인 증명서에 의하면 생산업체명(청구법인 본점), 사업자번호(113-81-94***), OOO, 세부품명(디젤발전기), 유효기간(2012.5.20.~2014.5.19.) 등이 기재되어 있다.
(라) 청구법인은 2013년 7월 이후부터 OOO 사업장에서 사업을 영위한 것이라 주장하며 제출한 OOO 근로자가 OOO 인근에서 전·월세 계약을 한 부동산임대차계약서에 의하면 임차일은 2013년 7월 초순부터 1년 또는 2년 단위로 계약하였다.
(마) 본점은 2013.3.26. OOO 공장의 주요시설인 OOO 이전과 관련하여 주식회사 OOO와 계약금액 OOO에 OOO 제작 및 설치계약을 하였으며, 주식회사 OOO가 제출한 완료확인서에 의하면 작업개시일은 2013.3.27., 작업종료 및 최종검사 완료일은 2013.8.30.로 되어 있다.
(바)「OOO 기업 및 투자유치 촉진 조례 시행규칙」제2조 제2호 및 부칙 제2조에 규정된 내용은 다음 <표4>와 같으며, OOO이 발행한 공장등록증명서(등록번호 2012-39)에 의하면 청구법인은 공장소재지를 OOO로 하여 2012.12.31.자로 공장등록을 완료하였다.
<표4>
제2조(이전기업의 요건) 「OOO 기업 및 투자유치 촉진 조례 시행규칙」제2조 제1호의 “이전기업”은 다음 각 호의 조건을 모두 갖춘 기업을 말한다. 2. 타 시·도에서 창업하여 OOO(이하 “시”라 한다) 지역으로 이전하고, 이전일(이하 “이전일”은 사업자등록일 또는 법인이전등기일, 공장등록일, 연구소는 이전 신고일을 말한다) 이후에도 같은 사업을 경영하는 기업 부칙 제2조(일반적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전에 양해각서를 체결하고, 2012년도까지 이전·신설·증설을 완료한 기업에 한정하여 종전의 지원기준에 따라 부지매입 및 투자보조금의 지연여부를 결정할 수 있다. |
(6) 청구법인은 OOO의 매출분을 기존 총괄납부 승인 효력이 유효한 것으로 보아 본사에서 거래처로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였으나 실제거래는 OOO에서 거래처로 직접 매출하였으므로 OOO에서 본사로 제품을 판매목적으로 반출한 것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며 지점의 매출이라는 입증자료로 지점매출에 따른 업무흐름 소명서, 거래명세서(발전기 운송 42건), 송장 사본, 운송비 세금계산서, 제품사진, 본점 전대차계약서 사본(임대차 면적 131.88㎡) 등을 제출하였다.
(7)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본다.
(가) 먼저, 이 건 본점의 심판청구가 적법한 청구인지에 대하여 살피건대,
「국세기본법」제55조 제1항은 이 법 또는 세법에 의한 처분으로서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을 받거나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함으로써 권리 또는 이익의 침해를 당한 자는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를 하여 그 처분의 취소 또는 변경이나 필요한 처분을 청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22조 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의2 제1호에서는 납세의무자가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정부에 신고하는 때에 확정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본점에 대한 고지는 본점의 신고에 의하여 확정된 세액을 본점이 납부하지 아니함에 따라 처분청이 납부하지 아니한 세액을 고지한 것으로, 신고에 의하여 이미 확정된 세액을 징수하기 위한 절차에 불과할 뿐 불복청구의 대상이 되는 부과처분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처분청의 부당한 처분이 있거나 과다납부된 세액 등이 있을 경우 청구법인이 추가로 경정청구 등을 하는 것은 별론으로 하더라도 이에 대한 심판청구는 부적법한 청구인 것으로 판단된다(조심 2013서4636, 2014.3.5. 외 다수, 같은 뜻임).
(나) 다음으로, 구 OOO이 받은 총괄납부승인이 지점 이전 후 새로이 설립된 OOO에서도 유효한 것인지에 대하여 살피건대,
「부가가치세법」제4조 제1항에서 “부가가치세는 사업장마다 신고 납부하여야 한다”고 규정하면서 제2항에서 “사업자에게 둘 이상의 사업장이 있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주된 사업장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청한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주된 사업장에서 총괄하여 납부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시행령 제5조의2 제1항에서 주사업장총괄납부사업자가 종된 사업장을 신설하는 경우 종된 사업장 관할 세무서장에게 주사업장총괄납부변경신청서를 제출하도록 하고 있는바,
OOO은 사업장을 OOO으로 이전하면서 지점명을 OOO으로 변경하였고, 구 OOO 소재지에 2013.1.11. 신규로 사업자등록을 하면서 2013년 제1기 부가가치세 과세기간 내에 관할세무서장에게 주사업장총괄납부변경신청서를 제출하지 아니하고 2013.8.24. 주사업장총괄납부 변경신청서를 제출한 사실이 확인되므로 OOO은 2013년 제2기 부가가치세 과세기간부터 총괄납부가 가능한 점, 청구법인과 OOO은 각각 별도의 매입세금계산서를 수취하여 2013년 제1기 부가가치세 신고를 한 점 등에 비추어 생산 제조시설의 실질적인 이전 없이 형식적으로만 사업장을 이전한 것이니 OOO과 OOO을 동일한 실체로 보아 OOO에 대한 총괄납부승인의 효력이 OOO에서도 유효하게 적용되어야 한다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된다.
(다) 마지막으로, OOO의 실제 공급처를 본점의 매출처로 볼 수 있는지 여부에 대하여 살피건대,
제조장과 직매장 등 2 이상의 사업장을 가진 사업자가 제조장에서 생산한 재화를 직매장 등에서 전담하여 판매함에 있어, 수송 등의 편의를 위하여 제조장에서 거래처에 직접 재화를 인도하는 경우에는 공급자를 제조장으로 하는 세금계산서를 직접 거래처에 발급하여야 하는바, 이 건 쟁점이 되는 재화는 그 생산장소가 OOO인 사실이 청구법인이 제출한 제조이력관리대장 등에 의하여 확인되고, 본점은 131.88㎡ 규모의 사무실만 있을 뿐, 물품을 보관해 둘만한 재화의 적치 장소가 달리 없는 사실이 청구법인이 제출한 부동산 전대차계약서 등에 의하여 확인되는 점, OOO에서 생산한 재화가 본점의 매출처로 직접 배송된 사실이 청구법인이 제출한 운송장 등에 의하여 확인되고, 일반적으로 총괄납부승인을 받은 법인의 경우, 실제 물품은 제조장에서 본점의 매출처로 직접 운송되고, 제조장과 본점 간에는 거래명세표만 수수되는 경우가 많은 점 등을 감안하면, 이 건 쟁점이 되는 재화 역시 OOO을 통하여 납품되는 관계로 납품계약을 맺은 당사자는 본점이지만, 실물은 제조장인 OOO에서 본점의 매출처로 직접 공급된 것으로 보이므로, 이 건 총괄납부승인을 유효한 것으로 보지 아니한 이상, 쟁점이 되는 재화가 OOO에서 본점으로 자가공급된 것으로 볼 것이 아니라, 지점의 실제 매출처를 본점이 매출처로 신고한 대구기상대 등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본점이 쟁점매입액에 대응하는 본점의 매출과세표준에 대하여 과세표준에서 제외하는 것으로 하여 OOO에게 경정청구하는 것과 처분청 OOO이 본점의 동 매출과세표준에 대하여OOO에 과세하는 것은 별론으로 하더라도, OOO이 제품을 본점에 판매목적으로 반출한 것으로 보아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있다고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하거나 청구주장이 일부 이유 있으므로 「국세기본법」제81조, 제65조 제1항 제1호, 제2호 및 제3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