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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2017.01.25 2016가단14373

건물명도 등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기재 건물 중 1층, 2층 각 전부를 인도하고, 2016. 5. 21.부터 위 건물...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