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물명도(인도)
1.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을 인도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3....
1. 기초사실
가.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의 소유자인 원고는 2008. 6. 3.경 B과 사이에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해 계약기간을 2008. 7. 1.부터 2010. 6. 30.까지, 임대보증금을 2,527,000원, 월 차임을 44,820원으로 한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다.
나. B은 2009년경 사망하였고, C은 B의 처이다.
다. 피고는 위 C의 언니로서 현재 이 사건 부동산을 점유사용중이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6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관련 법령 등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31조(영구임대주택의 입주자선정 등에 대한 특례) ⑪ 시ㆍ도지사 또는 한국토지주택공사는 영구임대주택의 입주자격ㆍ입주자선정 및 관리등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과 입주계약, 입주자 관리, 퇴거요
건, 특별수선충당금의 적립, 관리비보전등 영구임대주택운영ㆍ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따로 정할 수 있다
영구임대주택 운영 및 관리기준(이하 '이 사건 관리기준'이라 한다) 제2조(정의) 이 기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호와 같다.
6. ‘수급자 등’이라 함은 제4조 제1호 내지 제8호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제4조(공급대상) 영구임대주택에 입주할 수 있는 자는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31조에 의거 무주택세대주로서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로 한다.
6. 장애인복지법 제32조의 규정에 의해 장애인등록증이 교부된 자 제8조(임대차계약 등) ⑪ 관리주체는 제12조 제9호에 의거 계약자가 사망 또는 실종선고로 인해 계약의 유지가 불가능한 경우에는 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하여야 한다.
다만, 당해 영구임대주택에 거주하는 무주택세대주로서 제4조 제1호 내지 제8호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