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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경정
청구인을 부동산 투기거래자로 보는지 여부(재경정)

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국심1989서0106 | 양도 | 1989-04-24

[사건번호]

국심1989서0106 (1989.04.24)

[세목]

양도

[결정유형]

재경정

[결정요지]

처분청이 단순히 위의 사유만으로 청구인을 부동산 투기거래자로 본 것은 부당하다고 할 것이며,따라서 쟁점 부동산의 양도 및 취득가액을 기준시가에 의하여 결정하여야 한다고 판단됨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23조【양도소득】 / 소득세법시행령 제170조【양도소득금액의 조사결정】

[주 문]

용산세무서장이 청구인에게 88.1.14자로 양도소득세 90,767,260원을 고지, 88.2.16자로 양도소득세 64,507,180원을 증액 결정고지, 88.10.7자로 양도소득세 129,454,980원을 증액재경정 고지한 처분은, 쟁점 부동산의 양도 및 취득가액을 기준시가로 결정하여 위 세액을 재경정한다.

[이 유]

1. 사실

청구인은 재미교포로서, 서울특별시 강남구 OO동 OOOOOOOO 소재 대지 815.4평방미터 및 지상건물 1,912.5평방미터(이하 “쟁점 부동산”이라고 한다)을 88.1.6 청구외 OOO외2인에게 1,145,000,000원에 양도한 사실에 대하여,

처분청은 당초 쟁점 부동산의 양도 및 취득가액을 기준시가에 의하여 양도차익을 결정하여 88.1.14 양도소득세 90,767,260원(방위세는 재외국민으로서 비과세)고지, 88.2.16 양도소득세 64,507,180원을 증액결정고지하였다가, 그후 청구인을 부동산 투기거래자라고 보아 양도가액은 실지거래가액, 1,145,000,000원으로, 취득가액은 환산가액으로 양도차익을 결정하여 88.10.7 양도소득세 129,454,980원을 증액 재경정 고지하였는 바,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88.11.17 심사청구를 거쳐 89.1.24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재미교포로서, 쟁점 부동산을 개인으로 부터 취득(75.3.24) 개인에게 양도(88.1.6)하였고 국내에 거주하지 아니하여 관리하기가 어려워 양도한 것으로서, 쟁점 부동산의 양도 및 취득가액을 기준시가로 결정하여야 함에도, 처분청이 청구인을 부동산 투기거래자로 보아 양도가액은 실지거래가액, 취득가액은 환산가액으로 양도차익을 결정한 것은 부당하다는 주장이다.

3. 국세청장 의견

소득세법 제23조 제4항 단서, 동법 제45조 제1항 제1호 단서 및 동법시행령 제170조 제4항 제2호와 이에 따른 국세청 훈령 제980호(87.1.26 시행)인 재산제세조사사무처리규정 제72조 제3항 제8호의 규정에 의하여 이 건 개포세무서장의 부동산 중개업자 특별조사와 관련한 부동산 투기억제를 위한 조사에서 쟁점 부동산의 양도당시 실지거래가액 1,145,000,000원이 확인되었으며, 청구인 또한 위 양도가액에는 다툼이 없으므로 위 법 규정에 의하여 양도가액은 확인된 실지거래가액, 취득가액은 환산한 가액으로 양도차익을 결정하여 과세한 당초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는 의견이다.

4. 쟁점

이 건 청구인을 부동산 투기거래자로 보아 쟁점 부동산의 양도가액은 실지거래가액으로, 취득가액은 환산가액으로 양도차익을 결정하여 과세한 것이 타당한지 여부를 가리는 데 있다 할 것이다.

5. 심리 및 판단

청구인은 재미교포(79.8.20이후)로서, 쟁점 부동산을 75.3.24 취득(취득당시 쟁점 부동산은 강남구 OO동 OOOOOOOO 이었으나 83.1.28 대지로 환지, 84.9.25 건물신축하였음)하여 88.1.6 청구외 OOO외2인에게 1,145,000,000원에 양도하고 양도 및 취득가액을 기준시가에 의하여 양도차익을 결정하여 예정신고 하자, 처분청은 청구인을 부동산 투기거래자라고 보아 쟁점 부동산의 양도가액은 실지거래가액인 1,145,000,000원, 취득가액은 환산가액으로 양도차익을 결정하여 과세하였음을 알 수 있다.

관련법 규정을 보면, 소득세법 제23조 제4항제45조 제1항 제1호에서 양도가액 및 취득가액은 기준시가에 의함이 원칙이고,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실지거래가액에 의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동법시행령 제170조 제4항 제2호에서 “국세청장이 지역에 따라 정하는 일정규모이상의 거래 기타 부동산 투기억제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어 국세청장이 지정하는 거래에 있어서 양도 또는 취득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는 실지거래가액에 의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고, 이에 의거한 국세청 훈령 제980호 재산제세조사사무처리규정 제72조 제3항에서 부동산 투기거래자의 요건을 규정하고 있다.

처분청의 과세자료(재산 22633-2295, 89.3.27)에 의하면, 처분청은 위 국세청 훈령 제72조 제3항 제8호에 의하여 “청구인의 이 건 토지이용목적이 불분명하고 토지를 매입하여 지가상승후 양도하는등 투기혐의가 있다”라는 사유로서, 청구인을 부동산 투기거래자라고 보았으나, 청구인이 쟁점 부동산을 건물 신축하여 약4년간 임대한 사실, 보유기간, 개인간의 거래, 재미교포로서 쟁점 부동산을 관리하기가 어려워 처분한점 등 사실관계를 미루어 볼 때, 처분청이 단순히 위의 사유만으로 청구인을 부동산 투기거래자로 본 것은 부당하다고 할 것이며,

따라서 쟁점 부동산의 양도 및 취득가액을 기준시가에 의하여 결정하여야 한다고 판단된다.

6.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인의 주장이 이유 있다고 인정되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제65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