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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각
쟁점금액의 거래가 실물거래인지 여부(기각)

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국심2006서2931 | 소득 | 2006-12-08

[사건번호]

국심2006서2931 (2006.12.08)

[세목]

종합소득

[결정유형]

기각

[결정요지]

청구인이 주장하는 실지거래처가 청구인과 거래한 사실을 확인한 바도 없으므로 쟁점금액을 필요경비 불산입하여 한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됨.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27조【필요경비의 계산】 / 소득세법시행령 제55조【부동산임대소득등의 필요경비의 계산】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처분개요

청구인은 1992.5.20. 개업하여 “OO모피”라는 상호로 기성복 제조업을 영위하는 사업자로서 OO산업(대표 : 이OO)으로부터 1999년 2기 공급가액 34,944천원의 매입세금계산서(이하 “쟁점금액” 및 “쟁점세금계산서”라 한다)를 수취하고 이를 필요경비에 산입하여 1999년 귀속 종합소득세를 신고하였으나, OOO세무서장이 2005.8.20. OO산업을 자료상으로 확정·고발하고 과세자료를 처분청에 통보함에 따라, 처분청은 쟁점금액을 가공거래에 의한 것으로 보아 필요경비 불산입하여 2006.5.15. 청구인에게 1999년 귀속 종합소득세 23,516,450원을 경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6.7.4. 이의신청을 거쳐 2006.8.28.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1999년 원단구입시 OOO와 실제거래를 하고 그에 대해 OO산업 세금계산서를 받아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를 수취한 사실이 있으나, 원단매입의 대금결제시 6,371,830원을 현금으로 지급하고 나머지 32,067,900원을 OOO 대표 윤OO의 처 홍OO의 통장 계좌로 텔레뱅킹으로 이체하였으므로, 청구인은 실거래처를 밝히고 있고 대금결제 또한 대부분의 금액을 텔레뱅킹으로 지급한 사실이 입증되므로 당초 처분은 부당하다.

나. 처분청 의견

청구인이 실지 거래처라고 주장하는 OOO와 거래사실 확인한 바, OOO가 1999년부터 폐업일인 2001.3월까지 청구인과 거래한 사실이 전혀 없으며, 청구인이 실지 거래자인 윤OO의 처 홍OO에게 지급하였다고 제출한 은행통장 사본상 지급내용은 청구인이 사업과 관련하여 지급한 내용인지에 대한 객관적이고 구체적인 정황이나 증빙이 없으며, 또한 지급한 시기도 2000.9월 이후로 쟁점거래에 관련된 대금지급인지 확인할 수 없으므로 쟁점금액을 필요경비 불산입하여 결정한 당초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쟁점금액의 거래가 실물거래인지 여부

나. 관련법령

(1) 소득세법 제27조【필요경비의 계산】① 부동산임대소득금액ㆍ사업소득금액ㆍ일시재산소득금액ㆍ기타소득금액 또는 산림소득금액의 계산에 있어서 필요경비에 산입할 금액은 당해연도의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비용으로서 일반적으로 용인되는 통상적인 것의 합계액으로 한다.

② 당해연도전의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비용으로서 당해연도에 확정된 것에 대하여는 당해연도 전에 필요경비로 계상하지 아니한 것에 한하여 당해연도의 필요경비로 본다.

③ 필요경비의 계산에 있어서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2) 소득세법 시행령 제55조【부동산임대소득등의 필요경비의 계산】① 부동산임대소득과 사업소득의 각 연도의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필요경비는 다음 각호의 것으로 한다.

1. 판매한 상품 또는 제품에 대한 원료의 매입가격(매입에누리 및 매입할인금액을 제외한다)과 그 부대비용. 이 경우 사업용 외의 목적으로 매입한 것을 사업용으로 사용한 것에 대하여는 당해 사업자가 당초에 매입한 때의 매입가액과 그 부대비용으로 한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은 쟁점금액 거래와 관련하여 실제로는 OOO와 거래를 하였다고 하면서, 현금 지급 외에 아래와 같이 텔레뱅킹에 의해 OOO 대표 윤OO의 처 홍OO에게 대금지급하였다고 주장하고 있고

(OO O O)

청구인이 제출한 청구인의 OOOO은행 계좌(OOOOOOOOOOOOOOOOO) 지급내역에서 위 표에 기재된 대로 홍OO에게 이체된 사실이 확인된다.

(2) 그러나 OOOO은행 계좌(OOOOOOOOOOOOOOOOO)상의 지급 시기는 2000.9월~2002.2월로서 1999년 2기 공급가액인 쟁점금액의 거래시기와 시기상으로 차이가 있고, 당해 지급금액이 쟁점금액의 거래와 관련하여 지급된 것이라는 다른 객관적인 증빙이 없는 등 그 지급내용이 쟁점금액의 거래와 관련된 것인지가 확인되지 아니하며, 청구인이 실지거래처라고 주장하는 윤OO이 청구인과 거래한 사실을 확인한 바도 없으므로 쟁점금액을 필요경비 불산입하여 청구인에게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당초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거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