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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 2020.11.05 2020고정844

화학물질의등록및평가등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7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안산시 단원구 B건물 C동에 위치한 ‘D’의 대표자로 인형 및 장난감 등을 제조판매하는 자이다.

누구든지 환경부장관이 고시한 위해 우려 제품의 안전기준표시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한 제품을 판매증여하거나 판매증여의 목적으로 수입진열보관저장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8. 7.부터 2018. 12.까지 위 사업장에서 위해 우려 제품의 안전기준표시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한(자가검사 미실시, 표시사항 미표시) 양초(제품명 : E) 총 675개를 판매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적발자 진술서 수사의뢰서, 위반확인서, 사업자등록증, 판매내역 2018년 제6차 부적합 의심 신고제품 행정처분 요청 공문, 제품사진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