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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5.03.19 2014가합11612

손해배상(기)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당사자의 지위 1) 원고는 A씨 시조 D의 15세손 E을 중시조하는 종중이고, 그 상위 종중으로 D의 14세손 F를 중시조로 하는 A씨G파종중(이하 ‘G파종중’이라고 한다

)이 있고, E, H, I은 F의 세 아들로서 원고 이외에 H, I의 후손들로 구성된 각 소중중도 별도로 존재한다. 2) 피고는 2007. 8.부터 2010. 12. 5.까지 원고 및 G파종중의 각 회장으로 지냈고, 그 후 J이 원고 및 G파종중의 각 회장으로 있다.

나. 토지 및 건물에 관한 당초 등기사항 1) 서울 송파구 K 대 2,453㎡(이하 ‘이 사건 토지’라고 한다

)은 1971. 11. 12. G파종중 앞으로 소유권보존등기가 되었다. 2) 위 토지 지상 5층 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고 한다)은 1990. 12. 27. 원고 앞으로 소유권보존등가 되었다.

다. 전소 판결 및 등기 등 1) 원고는 2010. 3. 4. G파종중을 상대로 ‘이 사건 토지가 원고의 소유이고 원고가 G파종중에 명의신탁하여 G파종중 명의로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쳐두었는데, 명의신탁약정을 해지하였다.’는 이유로 이 사건 토지에 관해 소유권이전등기절차 이행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여 2010. 7. 2. 무변론 승소판결을 선고받고 그 무렵 위 판결은 그대로 확정되었다(서울동부지방법원 2010가합3801, 이하 ‘전소’라고 한다.

). 위 사건에서 L이 피고의 직무대행자 겸 원고의 감사로서 원고를 대표하였고, 피고가 G파종중의 회장으로서 G파종중을 대표하였다. 2) 위 확정판결에 따라 피고는 원고의 회장으로서 2010. 11. 1.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원고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이하 ‘이 사건 소유권이전등기’라고 한다). 3 위 소유권이전등기에 따라 원고는 2010. 10. 12. 등록세 등 266,690,160원, 2010. 11. 8. 취득세 등 325,954,640원, 합계 592,644,800원을 지출하였다. 라.

후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