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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 2014.01.23 2013고정822

대기환경보전법위반

주문

피고인들을 각 벌금 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

A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60...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은 주식회사 B의 직원으로 경남 하동군 C에서 시공하고 있는 D 공업용 수도 송수관로 매설공사장의 현장소장, 피고인 주식회사 B은 위 공사를 시공하는 법인체이다.

일정한 배출구 없이 대기 중에 직접 배출되는 먼지(이하 “비산먼지”라 한다)를 발생시키는 사업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을 하려는 자는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비산먼지의 발생을 억제하기 위한 시설을 설치하거나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1. 피고인 A은 2013. 8. 9. 15:00경 위 D 공업용 수도 송수관로 매설공사장에 토사 수송차량을 운행하면서 살수차량을 가동하지 아니하여 비산먼지를 발생하게 하였다.

2. 피고인 주식회사 B은 전항의 일시, 장소에서 피고인의 업무와 관련하여 피고인 A이 전항과 같이 위반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E의 진술서

1. 건설공사 하도급계약 통보서

1. 비산먼지 발생사업 등 신고증명서

1. 사진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 대기환경보전법 제92조 제5호, 제43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피고인 A)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