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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4.04.11 2014고정316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7. 11. 26.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으로 벌금 100만원, 2010. 2. 12. 수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으로 벌금 200만원의 약식명령을 각 선고 받은 전력이 있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2. 25. 00:33경 혈중알콜농도 0.097%의 술에 취한 상태로, 부천시 원미구 송내대로 265번길 앞 노상에서 B 다이너스티 승용차를 약 3m 가량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정황보고

1.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