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기
피고인은 무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01. 5.경부터 2005. 5.경까지 불교 종단인 E종교단체의 제26대 통리원장을 역임한 사람이다.
피고인은 2007. 4. 23.경 경주시 F, G, H, I 소재 J 청소년 수련원(이하 "이 사건 청소년 수련원"이라 한다)에서, 이 사건 청소년 수련원 총무과장 K을 통하여 피해자 L에게 “피해자의 처 M 명의로 이 사건 청소년 수련원 독점 영업권을 위탁하여 주겠으니 영업권 위탁 보증금 1억 5,000만원을 지급하여 달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2004. 3. 10.경 E종교단체의 산하단체인 재단법인 N 유지재단으로부터 청소년 수련원을 임대기간 36개월, 월차임 200만원(매월 10일 지급)에 임차하여 운영하면서 2005. 2. 9.경까지는 위 임대차계약에 따른 월차임을 지급하였으나 그 이후부터는 이를 지급하지 않았고, 이에 2007. 3. 9.경 재단법인 N 유지재단으로부터 임대차계약 해지 통보 및 임대목적물의 반환 요청을 받았음에도 그 반환을 거부하면서 계속 이 사건 청소년 수련원을 운영하고 있었던 상태였으므로, 피해자에게 이 사건 청소년 수련원 독점 영업권을 위탁하여 줄 아무런 권한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K을 통해 이 사건 청소년 수련원의 영업권 위탁 보증금 명목으로 1억 5,000만원을 교부받았다.
2. 판단 피고인은 당시 피해자에 대하여 직접적인 기망행위를 한 바 없고, 편취 범의가 없었다는 취지로 다투고 있다.
살피건대,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E종교단체은 최고의결기관인 종의회, 최고행정기관인 통리원, 감찰기관인 사감원, 교육기관인 교육원을 주요조직으로 두고 있고, 그 산하 법인으로 사회복지법인 O재단(이하 “O재단”이라 한다), N 유지재단 이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