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부료부과처분취소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적을 판결 이유는, 제1심 판결문 제3쪽 제20행의 “행저재산”을 “행정재산”으로, 제1심 판결문 제4쪽 제11행의 “2014. 11. 8.”을 “2014. 11. 7.”로 각각 고쳐 쓰고, 아래 제2항과 같은 원고 주장에 대한 실체 판단을 부가하는 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2. 원고가 사용료 또는 점용료 면제 대상인지 여부 원고는, 도시정비법 제32조 제6항에 따라 이 사건 사업의 시행인가를 받은 원고에게는 이 사건 공유재산의 사용 또는 점용에 따른 사용료 또는 점용료가 면제되므로 원고는 이 사건 공유재산에 대한 대부료를 납부할 의무가 없음에도 피고의 우월적 지위 때문에 부득이 이 사건 대부계약을 체결하게 되었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원고가 시행한 이 사건 사업은 ‘주택재건축사업’이어서 도시정비법 제32조 제1항 제13호의 적용 대상 정비사업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도시정비법 제32조 제1항 제13호는 ‘주택재개발사업 및 도시환경정비사업’의 경우에만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20조에 따른 사용수익허가가 의제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원고는 ‘주택재건축사업’의 시행자이다.
도시정비법 제32조 제1항 제13호에서 정한 사용수익허가가 의제되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비록 원고가 사업시행인가를 받았지만, 도시정비법 제32조 제1항 제13호에서 정한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20조에 따른 사용수익허가를 받은 것으로 간주되는 경우’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도시정비법 제32조 제6항에 따라 사용료 또는 점용료가 면제된다는 취지의 원고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원고는 이 사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