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대구지방법원 2020.06.03 2019가단143565

대여금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53,427,796원과 그중 51,203,758원에 대하여 2019. 9. 10.부터 2020. 1. 18...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다만 ‘채권자’는 원고로, ‘채무자’는 피고로 본다). 2.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