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해등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범 죄 사 실
1. 피해자 C에 대한 상해 피고인은 2015. 4. 23. 00:30경 성남시 수정구 D 소재 ‘E’ 음식점에서 피해자 C(54세)과 함께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가 자신과 가깝게 지내던 F 및 G과 함께 일을 하였다는 이유로 화가 나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1회 때리고, 자신을 피해 위 음식점 밖으로 나간 피해자의 뒤를 따라가 발로 피해자의 허리를 1회 걷어차 바닥에 넘어뜨려 피해자에게 약 6주간 치료가 필요한 우측 경골상단의 골절 등 상해를 가하였다.
2. 피해자 F에 대한 상해 피고인은 2015. 4. 23. 01:00경 성남시 수정구 H빌딩 3층에 있는 ‘I’에서 피해자 F(37세)이 자신과 함께 일을 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화가 나 피해자에게 “이 새끼 니가 나를 엿 먹이냐.”라고 하면서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관자놀이의 표재성 손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F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각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57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동종 전과가 많기는 하나,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고,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이 실형을 복역한 전력이 없는 점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