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각 필로폰 매도의 점에 관하여) 피고인은 C에게 필로폰을 매도한 것이 아니라 C와 함께 F로부터 필로폰을 공동 매수한 것이다.
따라서 피고인이 C에게 필로폰을 각 매도하였다고 본 원심의 판단에는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나. 양형부당 피고인에 대한 원심의 형(징역 1년 6월)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오인 주장에 관한 판단 1)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각 필로폰 매도의 점) 가) 피고인은 2019. 8. 9.경부터 2019. 8. 10.경 사이에 서울 강남구 B 소재 피고인의 집에서 평소 알고 지내던 C로부터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한다) 매매대금 명목으로 60만 원을 계좌 이체받고 불상의 방법으로 가지고 있던 필로폰 약 0.7g을 교부하여 이를 매매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9. 11. 초순경 화성시 D, E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C로부터 필로폰 매매대금 명목으로 70만 원을 계좌 이체 받고 그 무렵 불상의 방법으로 가지고 있던 필로폰 0.7g을 교부하여 이를 매매하였다. 2) 원심의 판단 피고인은 원심에서도 이 부분 항소이유와 같은 취지의 주장을 하였는데, 이에 대하여 원심은,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ㆍ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피고인이 C로부터 대금을 교부받고 C에게 직접 필로폰을 교부한 점, ② C는 수사기관에서 원심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게 ‘피고인이 상선으로 주장하는 F를 알지 못하고, 피고인으로부터 필로폰을 구매한 것’이라고 진술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행위는 필로폰 매도행위로 평가함이 타당하다고 판단하고, 피고인의 위 주장을 배척하였다.
3 당심의 판단 원심이 판시한 위와 같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