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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5.08.21 2014나12848

용역비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3. 3. 26. 주식회사 F(2014. 2. 10. 주식회사 B으로 명칭을 변경하였다, 이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B’이라 한다)와 사이에 원고가 ‘D'라는 스마트폰 어플리케이션(이하 ’이 사건 어플리케이션‘이라 한다)을 개발하여 2013. 4. 15.까지 B에게 공급하고, 2013. 4. 16.부터 2015. 4. 15.까지 이 사건 어플리케이션과 관련한 서비스 운영 및 유지보수 용역을 제공하며, B은 원고에게 이 사건 어플리케이션의 공급 대금으로 2013. 3. 29.까지 2,000만 원, 2013. 4. 15.까지 1,000만 원 합계 3,000만 원을 지급하고, 서비스 운영 및 유지보수 용역 대금으로 2013. 4. 30.부터 매월 500만 원을 지급하기로 하는 내용의 ’POS 연동 스마트 어플리케이션 부가서비스 개발 및 서비스 제휴 계약‘(이하 ’이 사건 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나. 원고는 2013. 4. 3.경 당시 B의 이사였던 피고에게 ‘B이 2013. 3. 29.까지 지급하기로 한 대금 2,000만 원을 지급하지 않고 있으니 이를 해결하여 달라’고 요청하였고, 이에 피고는 원고에게 다음과 같은 내용의 지불각서(갑 제6호증, 이하 ‘이 사건 지불각서’라고 한다)를 작성하여 교부하였다.

회사 및 직급: 주식회사 F 이사 금액: 2,000만 원 지급기일: 2013. 4. 15. 피고는 원고가 납품한 거래대금(용역개발금: POS 연동 스마트 어플리케이션 부가서비스 개발 계약의 계약금) 중 지불하지 못한 위 금액과 관련하여 아래와 같이 준수할 것을 서약합니다.

1. 위 금액을 지급기일까지 반드시 납부한다.

2. 지급기일까지 납부하지 못하였을 경우 그 익일부터 완납일까지 미지급금에 대한 연체이자(연 25%)를 추가로 납부한다.

3. 금액이 미납되었을 경우 공공기관의 개인정보 보호에 관한 법률 제16조 및 주민등록법 시행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