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조심2018지0637 | 지방 | 2018-08-01
[청구번호]조심 2018지0637 (2018. 8. 1.)
[세목]취득[결정유형]기각
[결정요지]청구법인의 설립은 이 건 기존법인의 사업확장을 위한 하나의 방편으로서 「지방세 특례제한법」제58조의3 제1항에서 규정한 ‘창업’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할 것이므로 처분청이 이 건 취득세 등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됨
[관련법령] 「지방세 특례제한법」제58조의3 제1항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1. 처분개요
가. 청구법인은 2017.1.5. OOO외 1필지 토지 13,956㎡(이하 “이 건 토지”라 한다)를 취득한 후 2017.5.10.그 지상에 공장용 건축물 3,206.96㎡(이하 “이 건 건축물”이라 하고, 이 건 토지를 포함하여 이하 “이 건 부동산”이라 한다)을 신축하고, 아래 <표1>와 같이 산출한 취득세 등 OOO(이하 “이 건 취득세 등”이라 한다)을 신고·납부하였다.
<표1> 이 건 취득세 등 부과·현황
(단위 : 원)
나. 청구법인은 2017.7.14. 이 건 부동산은 창업중소기업인 청구법인이 창업일부터 4년 이내에 취득하는 사업용재산이므로「지방세특례제한법」(2016.12.27. 법률 제14477호로 개정된 것, 이하 같다) 제58조의3 제1항에 따라 취득세의 100분의 75를 감면하여야 한다는 취지로 이 건 취득세 등의 경정청구를 하였으나, 처분청은 2017.9.5. 이를 거부하였다.
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7.12.7. 이의신청을 거쳐 2018.3.20.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법인 주장
(1) 청구법인은 2015.12.1. 건축단열재(플라스틱 발포 성형제품)를 생산하기 위하여 우선 OOO에 소재하는 주식회사 OOO(청구법인의 관계회사, 이하 “이 건 기존법인”라 한다)의 사업장을 본점소재지로 하여 설립되었으나, 그 후 이 건 건축물을 신축한 후 공장등록을 하고 직원을 신규 채용하여 이 건 기존법인이 생산하는 스티로폼 단열재보다 단열효과가 뛰어난 경질(硬質) 우레탄보드를 생산하고 있으므로 청구법인과 이 건 기존법인은 영위하는 업종이 서로 다를 뿐만 아니라 실질적인 투자와 고용창출이 이루어졌으므로 청구법인의 설립은 전형적인 창업에 해당된다.
(2) ‘창업중소기업’에 대하여 각종 조세감면 혜택을 부여하는 것은 신규투자를 활성화하며 고용을 창출하는데 있는 것이므로 새로 설립한 법인의 상호, 주주 등이 기존 법인과 같거나 유사하다고 하더라도 이는 별개의 법인으로서 신규 투자와 고용의 창출이 이루어졌다면 창업에 해당된다고 보는 것이 타당함에도 처분청이 청구법인과 이 건 기존법인의 상호가 유사하고 주주 등이 동일하다는 사유만으로 청구법인의 설립을 창업이 아니라고 보아 이 건 취득세 등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부당하다.
나. 처분청 의견
새로운 법인을 설립한 경우 기존법인과 신설법인의 지분 구성, 임·직원의 겸직 여부, 생산하는 제품의 동일성, 의사결정 과정이나 거래 관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사업의 확장 여부를 판단하여야 할 것(감심 2014-378, 2014.8.28. 결정, 같은 뜻임)이고, 청구법인의 경우 이 건 기존법인의 사업장 일부를 임차하여 설립한 후 이 건 기존법인이 영위하고 있는 업종과 동일한 플라스틱발포성형제품 제조업(한국표준산업분류 22250)을 영위하고 있으며, OOO은 청구법인과 이 건 기존법인을 실질적으로 지배하면서 두 회사의 경영에 참여하고 있고, 청구법인의 주요매출처 중 상당수가 이 건 기존법인의 매출처와 동일함을 볼 때, 청구법인의 설립은 창업이 아니라 이 건 기존법인이 사업을 확장한 것에 불과하므로 처분청이 이 건 취득세 등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청구법인의 설립을 창업으로 보아 이 건 부동산의 취득세 등을 면제할 수 있는지 여부
나. 관련 법령 : <별지> 기재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법인과 처분청이 제출한 심리자료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나타난다.
(가) 이 건 종전법인은 2008.7.9. 스티로폼, 합성수지 제조 및 가공 등을 목적사업으로 하여 설립한 후 2015.6.1. OOO을 본점소재지로 하고, 아래 <표2>와 같이 공장등록을 하였다.
<표2> 이 건 기존법인의 공장등록 현황
(단위 : ㎡)
(나) 청구법인은 2015.12.1. OOO을 본점소재지로 하고, 건축자재, 경질폴리우레탄폼 보드 제조 및 판매를 목적사업으로 하여 설립되었다.
(다) 청구법인은 2016.1.4. 이 건 기존법인으로부터 OOO나동 1,011.15㎡(공장)를 임차(보증금 OOO월 임대료 OOO)하였고, 이 건 기존법인은 청구법인에게 공장 시설 일부를 임대함에 따라 2016.1.19. 공장등록면적을 종전 3,173.34㎡에서 2,162.19㎡로 변경하였다.
(라) 청구법인의 재무상태표 등을 보면, 청구법인은 2016년도부터 이 건 기존법인으로부터 차입한 OOO억원은 이 건 토지 중 OOO임야 10,046㎡의 매입 대금과 동일하고, 2016년도 제1기 손익계산서에서 확인되는 지급임차료는 OOO 지급이자는 없는 것으로 나타나며, 2016년도 매출액은 OOO으로 전액 상품매출로서 단열재 등 제품을 생산한 사실은 없는 것으로 보인다.
(마) 청구법인은 2017.5.10. 이 건 토지(13,956㎡)에 공장용 건축물 3,206.96㎡를 신축한 후, 아래 <표3>과 같이 이 건 부동산 전부를 공장으로 등록하였다.
<표3> 청구법인의 공장등록 현황
(단위 : ㎡)
(바) 청구법인과 이 건 기존법인의 주주명부 및 매출처별 부가가치세 신고 현황을 보면, 청구법인의 대표이사인 OOO과 그 배우자 및 자녀가 두 법인의 발행주식 전부를 소유하여 그 지배구조가 동일하고, 청구법인의 매출액 중 약 53%가 이 건 기존법인의 거래처에서 발생한 것으로 나타난다.
(사) 청구법인과 이 건 기존법인의 임직원 현황을 보면, OOO과 OOO이 두 법인의 임원을 겸직하고 있을 뿐 청구법인의 직원들은 대부분 2017년 1월 이후 채용되어 청구법인에서 근무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나, 이들 중 몇 명이 이 건 기존법인으로부터 이직한 직원인지는 알 수 없다.
(아) 청구법인은 이 건 기존법인이 생산하는 스티로폼 단열재와 청구법인이 생산하는 경질우레탄보드는 그 제조과정이 다를 뿐만 아니라 한국표준산업분류표의 분류코드도 각각 22251(폴리스티렌발포성형제품제조업)과 22259(기타플라스틱발포성형제품제조업)로서 사실상 다른 제품이며, 청구법인의 설립 후에도 이 건 기존법인의 매출액은 매년 증가하고 있다고 주장한다.
(2) 「지방세 특례제한법」제58조의3 제1항에서 창업중소기업이 해당 사업을 하기 위하여 그 창업일부터 4년 이내에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취득세의 100분의 75에 상당하는 세액을 경감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조 제6항 제4호에서 사업을 확장하거나 다른 업종을 추가하는 경우 등 새로운 사업을 최초로 개시하는 것으로 보기 곤란한 경우
에는 창업으로 보지 않는다고 규정하고 있다.
(3)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지방세 특례제한법」제58조의3 제6항 제4호에서 사업을 확장하거나 다른 업종을 추가하는 경우에는 창업으로 보지 않는다고 규정하고 있는 점, 여기에서 사업의 확장에 해당되는지 여부는 기존법인과 신설법인의 지분 구조, 임직원의 겸직 여부, 생산제품의 동일성 여부, 의사결정 과정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판단하여야 하는 점, 특히 기존법인의 임직원 등이 새로운 법인을 설립하는 경우 이를 창업으로 보기 위해서는 신설법인이 영위하고자하는 업종이 기존법인의 업종과 전혀 다르거나 기존법인이 당해 업종을 영위할 수 없는 불가피한 사정이 있는 경우로 한정하는 것이 ‘조세법규의 엄격해석 원칙’에 부합하는 점, 단열재 등을 생산한 실적이 전혀 없는 청구법인이 생산과정이 스티로폼보다 복잡한 경질우레탄보드를 이 건 기존법인의 인적·물적지원 없이 단기간에 제조한다는 것은 불가능하다고 보이는 점, 청구법인은 2016.1.4. 이 건 기존법인의 공장 일부를 월 OOO을 지급하는 것으로 하여 임차하였고 이 건 기존법인으로부터 OOO억원을 차입하였으나 2016년도 손익계산서에서 확인되는 지급임차료는 OOO에 불과하고 지급이자는 전혀 없는 것으로 보아 재무관리 측면에서 청구법인과 이 건 기존법인은 사실상 동일하다고 볼 수 있는 점, 이 건 기존법인은 설립한지 4년이 경과하여 창업중소기업에 따른 취득세 경감 혜택을 받을 수 없게 됨에 따라 청구법인을 설립하여 청구법인으로 하여금 이 건 부동산을 취득하게 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법인의 설립은 이 건 기존법인의 사업 확장을 위한 하나의 방편으로서 「지방세 특례제한법」제58조의3 제1항에서 규정한 ‘창업’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할 것이므로 처분청이 이 건 취득세 등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지방세기본법」제96조 제6항, 「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별지> 관련 법령
제58조의3[창업중소기업 등에 대한 감면] ①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제2조 제1호에 따른 창업을 한 기업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업이 해당 사업을 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날(이하 이 조에서 “창업일”이라 한다)부터 4년 이내에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취득세의 100분의 75에 상당하는 세액을 경감한다. 이 경우 제2호의 경우에는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25조에 따라 벤처기업으로 확인받은 날(이하 이 조에서 “확인일”이라 한다)부터 4년간 경감한다.
1. 2017년 12월 31일까지 수도권과밀억제권역 외의 지역에서 창업한 중소기업(이하 이 조에서 “창업중소기업”이라 한다)
⑥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을 적용할 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는 창업으로 보지 아니한다.
1. 합병·분할·현물출자 또는 사업의 양수를 통하여 종전의 사업을 승계하거나 종전의 사업에 사용되던 자산을 인수 또는 매입하여 같은 종류의 사업을 하는 경우. 다만, 종전의 사업에 사용되던 자산을 인수하거나 매입하여 같은 종류의 사업을 하는 경우 그 자산가액의 합계가 「부가가치세법」제5조 제2항에 따른 사업개시 당시 토지·건물 및 기계장치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용자산의 총가액에서 차지하는 비율이 100분의 50 미만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 이하인 경우는 제외한다.
2. 거주자가 하던 사업을 법인으로 전환하여 새로운 법인을 설립하는 경우
3. 폐업 후 사업을 다시 개시하여 폐업 전의 사업과 같은 종류의 사업을 하는 경우
4. 사업을 확장하거나 다른 업종을 추가하는 경우 등 새로운 사업을 최초로 개시하는 것으로 보기 곤란한 경우
(2) 중소기업창업지원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창업”이란 중소기업을 새로 설립하는 것을 말한다. 이 경우 창업의 범위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3) 중소기업창업지원법 시행령
제2조[창업의 범위] ①「중소기업창업 지원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 제1호에 따른 창업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으로서 중소기업을 새로 설립하여 사업을 개시하는 것을 말한다.
1. 타인으로부터 사업을 승계하여 승계 전의 사업과 같은 종류의 사업을 계속하는 경우. 다만, 사업의 일부를 분리하여 해당 기업의 임직원이나 그 외의 자가 사업을 개시하는 경우로서 중소벤처기업부령으로 정하는 요건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2. 개인사업자인 중소기업자가 법인으로 전환하거나 법인의 조직변경 등 기업형태를 변경하여 변경 전의 사업과 같은 종류의 사업을 계속하는 경우
3. 폐업 후 사업을 개시하여 폐업 전의 사업과 같은 종류의 사업을 계속하는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