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기각
부외경비에 해당하는지의 여부(기각)

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국심2006중0691 | 소득 | 2007-05-10

[사건번호]

국심2006중0691 (2007.05.10)

[세목]

종합소득

[결정유형]

기각

[결정요지]

인건비 지급사실을 인정할 객관적인 증거자료를 제출하지 못하고 있으므로 당해 인건비를 필요경비로 인정할 수 없음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27조【필요경비의 계산】 / 소득세법시행령 제55조【부동산임대소득 등의 필요경비의 계산】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처분개요

청구인은 1991년 7월부터 OOO OOO OOO OOOOO번지에서 OO산업(이하 OO산업 이라 한다)이라는 상호로 모형절단 및 가공제조업을 영위하는 사업자로 2001년~2003년 귀속 종합소득세를 외부조정에 의하여 확정신고하였다.

처분청은 청구인의 종합소득세 신고내용 중 김OO회계사 회계부정사건과 관련된 가공매입액 80,193천원을 필요경비 불산입하여 청구인에게 2005.1.1. 종합소득세 2001년도 귀속 5,643,670원, 2002년도 귀속 4,448,310원, 2003년도 귀속 15,568,760원을 각각 경정ㆍ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5.11.29. 이의신청을 거쳐 2006.2.21.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2001년부터 2003년까지 부족한 인력을 일용직으로 충당하였으나 세무대리인 김OO회계사는 청구인의 2001년~2003년 귀속 종합소득세 확정신고를 하면서 실제 지출한 인건비는 누락하여 계상하지 아니하고 그 대신 허위경비를 계상한 바 실제 지출한 일용임금 37,151천원(이하 쟁점인건비 라 한다)을 필요경비로 산입하여야 한다.

나. 처분청 의견

청구인은 쟁점인건비를 일용임금으로 지급하였다고 주장하나 청구인의 출금내역 이외에 실제 지급내역이 확인되지 아니하며, 작업지시서, 작업일지 등 관련 장부가 없으므로 쟁점인건비를 필요경비로 인정하지 아니하고 이 건 과세한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 점

청구인이 부외로일용임금을 지급한 것으로 보아 필요경비로 계상할 수 있는지여부

나. 관련법령

(1) 소득세법 제27조 【필요경비의 계산】

① 부동산임대소득금액ㆍ사업소득금액ㆍ일시재산소득금액ㆍ기타소득금액 또는 산림소득금액의 계산에 있어서 필요경비에 산입할 금액은 당해연도의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비용으로서 일반적으로 용인되는 통상적인 것의 합계액으로 한다.

(2) 소득세법시행령 제55조【부동산임대소득 등의 필요경비의 계산】

① 부동산임대소득과 사업소득의 각 연도의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필요경비는 다음 각호의 것으로 한다.

1. 판매한 상품 또는 제품에 대한 원료의 매입가격(매입에누리 및 매입할인금액을 제외한다)과 그 부대비용. 이 경우 사업용 외의 목적으로 매입한 것을 사업용으로 사용한 것에 대하여는 당해 사업자가 당초에 매입한 때의 매입가액과 그 부대비용으로 한다.

6. 종업원의 급여

(3) 소득세법 제80조【결정과 경정】

②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제70조 내지 제72조 또는 제74조의규정에 의한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한 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당해연도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한다.

1. 신고내용에 탈루 또는 오류가 있는 때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처분청은 김OO회계사 회계부정사건 으로 확인된 가공매입액을 필요경비 불산입하여 아래와 같이 청구인에게 종합소득세를 경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의 종합소득세 신고 및 경정내역(2001~2003)>

(2) 청구인은 기 신고된 가공매입자료에 대한 필요경비 불산입처분에 대하여는 다툼이 없으나, 세무대리인이 신고누락한 쟁점인건비는 실제 지출한 경비이므로 필요경비로 계상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며 쟁점인건비 지급내역서 등을 제출하고 있으므로 이에 대하여 살펴본다.

<청구인이 주장하는 쟁점인건비 신고누락액>

(OO O OO)

(3) 청구인은 류미선외 5인에게 지급한 일용임금 2001년 8,000천원, 2002년 11,750천원, 2003년 17,401천원 합계 37,151천원에 대한 증빙으로 69회에 걸쳐 수시로 인출한 내역이 기재된 계좌(예금주 : OO산업, OO은행 OOOOOOOOOOOOOOOO) 및 이를 수취하였다는 류OO 등의 확인서를 제출하였으나 청구인은 현금으로 직접 지급하였다고 주장할 뿐 실제 지급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객관적인 증빙은 제출하지 아니하였다.

또한, 청구인은 IMF당시 종업원 감원 이후 2001~2003년 중 외주물량이 급증하여 일용근로자를 채용할 수 밖에 없었다고 주장하며 협력업체 등의 장비제작계약서, 발주서 등을 제출하였으나 일용근로자에 대한 작업지시서, 작업일지 및 급여지급에 관련된 장부 등은 제시하지 아니한 사실이 확인된다.

(4) 위의 사실관계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장부 등을 근거로 외부조정에 의하여 종합소득세를 신고한 사업자가 일용직근로자 등 인건비에 대하여 필요경비를 공제 받기 위해서는 그에 대한 지급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증빙에 의하여 입증하여야 하나, 청구인이 쟁점인건비 지급사실을 인정할 객관적인 증거자료를 제출하지 못하고 있으므로 쟁점인건비를 필요경비로 반영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운 것으로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