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1. 항소이유의 요지 관련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이 거래처로부터 잔금을 받기 전에는 제품을 넘겨주지 말라는 상사의 지시를 어기고 거래처인 F으로부터 잔금을 받지 않은 상태에서 합성수지제품을 F에게 넘겨주어 F에게 그 상당의 이익을 얻게 하고 피해자 회사에게 같은 액 상당의 손해를 가하였으며 당시 피고인에게 배임의 범의도 있었다고 할 것임에도 이 사건 공소사실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거나 관련 법리를 오해하여 결과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2. 판단
가.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1. 3.경부터 2012. 9.경까지 서울 강남구 D건물 10층에 있는 피해자 주식회사 E의 합성수지팀 직원으로 근무하면서 합성수지 수출입 업무에 종사하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위 회사의 합성수지팀장으로부터 거래처로부터 잔금 전액을 교부받기 전에는 그 회사에 매매목적물인 합성수지 제품을 보내지 말 것을 지시받았으므로 그 지시대로 업무를 처리해야 할 임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 업무상 임무에 위배하여 2011. 4.경부터 2011. 6.경까지 영국에 있는 무역업체인 F과 합성수지제품 판매계약을 체결한 후, 2011. 6.경 그 회사로부터 잔금 153,486,852원(미화 137,373불)을 받지 않고 약 340톤 상당의 합성수지 제품에 대한 송장을 발급해 주고, 2011. 7.경 위 회사로부터 잔금 347,081,423원(미화 310,643불)을 받지 않고 약 247.5톤 상당의 합성수지제품에 대한 송장을 발급해 주고, 2011. 12.경 위 회사로부터 잔금 1,687,261,545원(미화 1,510,124불)을 받지 않고 약 1,008톤 상당의 합성수지 제품에 대한 송장을 발급해 주는 방법으로, 잔금을 지급받지 않았음에도 위 회사에게 합성수지 제품을 교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F에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