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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8.08.14 2017가단241776

공사대금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금강에이스건설 주식회사는 주식회사 현주건설로부터 화성시 A로트 지상 ‘B건물 신축공사(건축, 설비공사)’를 도급받았고, 피고는 2016. 5. 30. 금강에이스건설 주식회사로부터 위 공사 중 습식공사(이하 ‘이 사건 습식공사’라고 한다)를 ‘공사기간 2016. 5. 30. ~ 2016. 11. 2.', '공사대금 7억 7,000만 원’으로 정하여 하도급받는 내용의 계약을 체결하였다.

나. 피고가 2016. 9.경 이 사건 습식공사 중 지하주차장 바닥 에폭시 공사를 하지 않자 금강에이스건설 주식회사 측 현장감독관으로 현장을 총괄하던 C는 원고에게 위 에폭시 공사를 시행해 줄 것을 요청하였다.

다. 이에 원고는 2016. 11.경부터 2016. 12.경까지 사이에 이 사건 습식공사 중 지하주차장 바닥 에폭시 공사 등을 완료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1호증, 갑3호증의 1, 2, 갑4호증의 1, 2의 각 기재, 증인 C의 일부 증언,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당사자의 주장 (1) 원고 원고가 피고로부터 이 사건 습식공사 중 지하주차장 바닥 에폭시 공사 등을 재하도급받아 이를 시공하였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그 공사대금을 지급할 책임이 있고, 가사 원고가 피고로부터 재하도급받은 것이 아니라고 하더라도 피고가 원고를 대신하여 금강에이스건설 주식회사로부터 원고 시공 부분에 대한 공사대금까지 수령하였으므로, 해당 공사대금을 원고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피고가 원고에게 지급해야 할 공사대금은 피고가 금강에이스건설 주식회사로부터 하도급받을 당시의 내역서에 기재된 에폭시 코팅 35,280,000원 및 노즐우레탄 3,124,000원의 합계 38,404,000원이다.

(2) 피고 피고가 원고에게 이 사건 습식공사 중 지하주차장 바닥 에폭시 공사 등을 재하도급 준 바 없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