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 2017.11.02 2017고정353
재물손괴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무직으로 피해자 B(88 세) 의 집에 세입자로 살고 있는 자이다.
피고인은 2017. 6. 23. 20:40 경 진주시 C에서 피해자가 평소 외국인 세입자인 중국 사람에게 잘 해 준다는 이유로 시가 30,000원 상당의 피해자 주거지 출입문 샷 시 유리( 가로 85cm, 세로 90cm) 1 장을 주먹으로 쥐어박아 파손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B의 진술서
1. 각 현장사진
1. 내사보고( 유리 문 견적에 대하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366 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