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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6.12.21 2016가단34008

건물명도 등

주문

1. 피고들은 원고들에게,

가. 별지목록 기재 건물 2층 전부 97.11㎡를 인도하고,

나. 연대하여 11...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