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2015.07.01 2015고단734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재물손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4. 18. 23:20 평택시 B에 있는 C식당 앞에서 연인 관계인 피해자 D(여, 28세)와 말다툼하던 중 화가 나 위험한 물건인 벽돌을 들어 피해자 소유인 E 아반떼 차량의 뒷유리를 향해 던져 위 차량을 후면 유리 교체 등 수리비 약 1,004,300원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사진
1.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366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자백하고,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는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등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