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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 2016.05.17 2015가단37367

물품대금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28,958,310원과 이에 대하여 피고 주식회사 A와 피고 C에...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변경된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