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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5.01.08 2014고정3086

식품위생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식품위생법위반 피고인은 2013. 5. 초순경부터 2014. 8. 26.경까지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화성시 서신면 궁평리 688에 있는 어항구역인 궁평항 내에 주차해 둔 B 봉고 1톤 트럭에서 손님들에게 커피 등을 판매하여 즉석판매제조가공업을 하였다.

2. 어촌 어항법위반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어항관리청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어항구역 내의 어항시설인 주차장을 점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C의 진술서

1. 고발장

1. 수사보고(무단점용 여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식품위생법 제97조 제1호, 제37조 제4항, 어촌어항법 제60조 제2항 제3호, 제38조 제1항, 각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 이유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 참작하여 약식명령에서 정한 벌금액을 일부 감액.