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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8.11.22 2018가단1197

부당이득금 반환

주문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실내건축공사업 등을 영위하는 회사로 2016. 9. 2. 소외 금강에이스건설 주식회사(이하 ‘소외 금강건설’이라 한다)로부터 서울 동대문구 F 소재 G대학교 직장어린이집 및 교수연구동 신축공사를, 같은 해 11. 28. 소외 주식회사 삼오건설(이하 ‘소외 삼오건설’이라 한다)로부터 서울 구로구 H 소재 구로경찰서 I파출소 신축공사를 각 도급받았다

(위 각 신축공사를 이하 ‘이 사건 각 공사’라 한다). 나.

원고는 2016. 10. 15.경 소외 J에게 이 사건 각 공사 중 상당 부분을 하도급 주었고, J은 같은 달 17.경부터 피고 B으로 하여금 이 사건 각 공사 중 건축공사 부분의 작업반장(목수팀장)으로 일하도록 하였다.

다. 한편, 피고 E, C은 J이 현장소장으로 있던 K고등학교 증축공사 현장에서 일했던 사람들이고, 피고 D 역시 J으로부터 고용되어 이 사건 각 공사 현장이 아닌 다른 공사 현장에서 일했던 사람이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의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당사자들의 주장 1 원고 피고 C, E, D는 이 사건 각 공사 현장에서 근로자로 일한 사실이 없음에도 피고 B과 공모하여, 피고 B이 허위로 작성한 근무명세서에 따라 소외 금강건설과 삼오건설로부터 이 사건 각 공사 현장의 임금 명목으로 피고 C은 10,400,000원, 피고 E는 9,800,000원, 피고 D는 2,600,000원을 각 본인의 계좌로 지급 받았다.

또한 피고 B은 2016. 10.부터 2017. 1.까지 이 사건 각 공사 현장에서 일한 근로자들의 근무일수가 514.5일로 그 임금이 98,755,000원임에도 불구하고 749.5일을 일한 것처럼 허위로 근무명세서를 작성하여 소외 금강건설과 삼오건설로부터 근로자들의 임금 명목으로 154,125.000원을 수령하였다.

피고들의 위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