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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11. 12. 08. 선고 2011구합17905 판결

법인세 과세처분에 앞선 소득처분의 결정은 과세처분의 효력이 발생하는 것이 아님[각하]

전심사건번호

조심2011서2719 (2011.10.10)

제목

법인세 과세처분에 앞선 소득처분의 결정은 과세처분의 효력이 발생하는 것이 아님

요지

잡손실로 회계처리한 손해배상금을 손금불산입하고 기타사외유출로 소득처분한 것은 과세처분의 선행적 절차에 불과하여 그로 인하여 어떠한 구체적인 납세의무를 발생시키는 것이 아닐 뿐만 아니라 후일 이와 관련된 법인세 부과처분이 있을 때에 그 부과처분의 효력을 다투면서 그 소득처분의 위법을 함께 다툴 수 있으므로 이 사건 소는 부적법함

사건

2011구합17905 손금불산입(기타사외유출)처분취소

원고

AAAA증권 주식회사

피고

영등포세무서장

변론종결

2011. 10. 25.

판결선고

2011. 12. 8.

주문

1.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2010. 5. 3. 원고에 대하여 한 2005. 4. 1. - 2006. 3. 31. 사업연도에 BB산업 주식회사에 지급한 손해배상금 9,506,591,258원에 관한 손금불산입(기타사외유출) 처분 을 취소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증권업 등을 영위하는 법인인바, 그 직원인 투자상담사 이CC가 2002. 11. 26.부터 2003. 10. 20.까지 사이의 기간 동안 원고의 인감 등을 위조하여 고객인 BB산업 주식회사(이하 '소외 회사'라 한다)의 선물옵션계좌를 임의로 개설하여 선물 옵션거래를 하는 등의 불법행위를 하여 소외 회사에게 10,808,989,666원의 손해를 입 게 하였다.

나. 이에 소외 회사는 2003. 11. 12. 원고를 상대로 서울중앙지방법원 2003가합 83127호로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하였고, 위 법원은 2005. 10. 13. 원고에 대하여 소 외 회사에게 손해배상금 8,648,818,069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는 판결 을 선고하였다. 원고는 같은 날 위 판결에 따라 소외 회사에게 합계 9,506,591,258원 (지연손해금 포함)의 손해배상금을 지급하고 이를 장부상 잡손실로 회계처리하였다.

다. 원고와 소외 회사는 위 판결에 불복하여 서울고등법원 2005나102210호로 각각 항소를 제기하였고, 위 항소심 법원은 2006. 10. 11. 원고 패소 부분 중 일부를 취소하고 원고에 대하여 소외 회사에게 손해배상금 7,567,715,81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 금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선고하였다. 위 판결에 따라 원고는 같은 날 소외 회사로부터 과다지급된 손해배상금 1,188,375,457원을 돌려받고 이를 장부상 잡수익으로 회계처리 하였다. 이후 원고와 소외 회사는 대법원 2006다78558호로 각각 상고를 제기하였으나, 대법원은 2008. 3. 14. 상고를 모두 기각하였고, 같은 날 위 항소심 판결은 그대로 확정되었다.

라. 원고의 2005. 4. 1. - 2006. 3. 31. 사업연도에 대한 서울지방국세청장의 법인제 세 통합조사결과를 토대로, 피고는 2010. 5. 3. 원고가 위 사업연도에 잡손실로 회계처리한 위 손해배상금 9,506,591,258원(이하 '이 사건 손해배상금'이라 한다)이 원고의 사용인인 이CC의 고의 또는 중과실에 의한 불법행위로 인하여 발생한 것으로 보아 이를 손금불산입함과 아울러 위 손금불산입액 상당을 기타사외유출로 소득처분(이하 '이 사건 손금불산입 및 소득처분'이라 한다)하고 그로 인하여 이월결손금이 소멸된 2008. 4. 1. - 2009. 3. 31. 사업연도 소득금액을 경정한 다음, 원고에 대하여 2008. 4. 1. - 2009. 3. 31. 사업연도 귀속분 법인세 106,171,630원을 경정고지하였다.

마. 원고는 이 사건 손금불산입 및 소득처분에 불복하여 2010. 7. 28.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제기하였으나, 2011. 3. 7. 기각결정을 받았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 2, 3, 10, 11호증, 갑 9호증의 1 내지 11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이 사건 손금불산입 및 소득처분의 위법사유)

이 사건 손해배상금이 2005. 4. 1. - 2006. 3. 31. 사업연도에 귀속될 손금이 아니라 는 점은 인정하나, 다만 위 금원은 이CC에 대한 구상채권의 형태로 사내에 유보되어 있을 뿐만 아니라 원고는 위 구상채권을 포기한 사실이 없으므로, 이 사건 손해배상금 은 '기타사외유출'이 아닌 '사내유보'로 소득처분하여야 한다. 따라서 피고가 이와 다른 전제에서 이 사건 손해배상금을 위 사업연도에 손금불산입하면서 '기타사외유출'로 처분한 이 사건 손금불산입 및 소득처분은 위법하여 취소되어야 한다.

3. 피고의 본안전 항변에 대한 판단

가. 당사자의 주장

피고는, 법인세법 제67조에 따른 소득처분은 법인세 과세표준을 결정 및 경정함에 있어서 익금산입(손금불산입)한 금액을 사내유보 또는 사외유출의 방식으로 구분짓는 것에 불과하고 그로 인하여 구체적인 납세의무가 발생한다고 볼 수 없으므로 항고소송 의 대상이 될 수 없고, 따라서 그 취소를 구하는 이 사건 소는 부적법하다고 주장한다. 이에 대하여 원고는, 피고가 손금불산입한 이 사건 손해배상금이 '유보'로 소득처분 될 경우 법인인 원고는 당해 사업연도 이후에 사내유보된 금액에 대하여 세무조정 등의 사후관리를 하여야 하는 반면에 위 금원이 '기타사외유출'로 소득처분될 경우 원고는 위와 같은 사후관리를 하여야 할 필요가 없는 등 소득처분의 내용에 따라 그로 인한 법률효과가 달라지게 되는 점, 사내유보로 처리되어야 할 소득을 사외유출로 소득 처분할 경우 원고는 법인세 과세표준 신고시 제출하여야 하는 소득금액조정표, 자본금 및 적립금 조정명세서를 적법하게 작성할 수 없게 되는 점 등에 비추어, 이 사건 손금불산입 및 소득처분은 소득처분금액(이 사건 손해배상금)에 대한 사후관리의무 및 대차대조표 작성・제출의무에 직접적인 영향을 마치게 되고, 나아가 이 사건 손금불산입 및 소득처분 자체를 다툴 수 있게 할 경우 차후에 부과되는 각 사업연도의 법인세 부과처분에 대하여 별도로 소송을 제기할 필요 없이 일회적으로 분쟁을 해결할 수 있는 점 등을 감안하면, 이 사건 손금불산입 및 소득처분은 항고소송의 대상인 행정처분에 해당할 뿐만 아니라 이를 행정처분으로 보아야 할 필요성도 크다고 주장한다.

나.판단

법인세법 제67조는 '제60조에 따라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의 과세표준을 신고하거나 제66조 또는 제69조에 따라 법인세의 과세표준을 결정 또는 경정할 때 익금에 산입한 금액은 그 귀속자 등에게 상여 ・ 배당 ・ 기타사외유출 ・ 사내유보 등 대통 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처분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와 같이 세무공무원이 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익금과 손금을 산정하여 소득금액을 계산하고 이에 따라 과세표준을 결정하거나 익금산입 또는 손금불산입하면서 그에 따른 소득처분을 하는 것은 법인세 과세처분에 앞선 결정으로서 그로 인하여 바로 과세처분의 효력이 발생하는 것이 아니고, 또 후일 이에 의한 법인세 과세처분이 있을 때에 그 부과처분을 다툴 수 있는 방법이 없는 것도 아니어서 과세관청의 위와 같은 결정을 바로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이라고 볼 수는 없다(대법원 1986. 1. 21. 선고 82누236 판결, 대법원 1996. 9. 24. 선고 95누12842 판결, 대법원 2002. 11. 26 선고 2001두2652 판결 등 참조). 위와 같은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피고가 2005. 4. 1. - 2006. 3. 31. 사업연도에 원고가 잡손실로 회계처리한 이 사건 손해배상금을 손금불산입하고 기타사외유출로 소득처분(이 사건 손금불산입 및 소득처분)한 것은 과세처분의 선행적 절차에 불과하여 그로 인하여 원고에게 어떠한 구체적인 납세의무를 발생시키는 것이 아닐 뿐만 아니라 후일 이와 관련된 법인세 부과처분이 있을 때에 그 부과처분의 효력을 다투면서 그 소득처분의 위법을 함께 다툴 수 있으므로, 이 사건 손금불산입 및 소득 처분을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이라고 볼 수는 없고, 이는 앞서 원고가 주장하는 바와 같이 소득처분금액에 대한 사후관리의무 및 대차대조표 작성 • 제출의무에 다소 영향을 미치는 점이 있다고 하더라도 달리 볼 것은 아니다. 따라서 이 사건 손금불산입 및 소득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이 사건 소는 부적법하다.

3. 결 론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