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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6.11.10 2016고단2951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격이 없음에도 다음과 같이 마약류인 대마를 취급하였다.

1. 피고인은 2015. 11. 중순 일자불상경 경기 파주시에 있는 B 부근 민간인통제구역 산림 지역에서 산불진화작업을 하던 중 그곳에 자생하는 대마를 발견하고, 대마잎 약 7.22그램을 채취하여 건조 시킨 다음 피의자가 평소 흡연하던 일반 담배갑 속에 넣어 보관하여 이를 흡연할 목적으로 대마를 소지하였다.

2. 피고인은 2016. 6. 17. 08:10경 서울 은평구 C 아파트 단지 내 공원에서 제1항과 채취하여 소지한 대마 중 약 0.5그램을 손으로 비벼 가루로 만든 후, 이를 담배 은박지에 말아 일명 대마담배를 만든 다음 라이터로 불을 붙여 그 연기를 들이마시는 방법으로 대마를 흡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감정의뢰 회보, 마약감정서

1. 수사보고(대마량 추정), 수사보고(추징금 산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1조 제1항 제4호 나목, 가목(대마 소지의 점),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1조 제1항 제4호 가목(대마 흡연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투약ㆍ단순소지 등 > 제2유형(대마, 향정 라.목 및 마.목 등) > 기본영역(8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오래 전 이기는 하나 동종 범행으로 집행유예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그밖에 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