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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15.04.21 2014가단8785

근저당권말소

주문

1. 피고는 B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전주지방법원 전주등기소 2003. 5. 21. 접수...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B에 대하여 2004. 7.경 확정된 이행권고결정(인천지방법원 2004가소245623 구상금청구)에 기한 채권자로 이 사건 변론 종결일 현재 그 채권액이 약 4,000만원 상당을 초과하고 있다.

나. B은 2003. 5. 21. 피고에게 그 소유의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전주지방법원 전주등기소 접수 제27388호로 채권최고액 30,000,000원, 채무자 C, 근저당권자 피고로 된 근저당권설정등기(이하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등기’라 한다)를 경료하여 주었다.

다. 한편 B은 이 사건 변론 종결일 현재 소극재산이 적극재산을 초과하고 있어 채무초과 상태에 있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5호증(가지번호 있는 경우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등기는 B과 피고 사이에 이루어진 통정에 의한 허위표시에 터잡아 이루어진 것이거나 그에 의하여 담보되는 피고의 B에 대한 채권이 시효로 소멸한 결과 무효가 되었고, B은 피고에 대하여 이를 이유로 이 사건 근저당권설등기의 말소를 구할 수 있다고 할 것이므로, 원고는 B에 대한 위 금전채권을 보전하기 위해 B을 대위하여 원고에 대하여 B에게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등기에 대한 말소등기절차의 이행을 구한다.

3. 판단 살피건대, 갑 제3호증, 을제 2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면 피고가 2002.경 B을 연대보증인으로 하여 그의 아들인 C에게 25,000,000원을 대하하였고, 이후 이를 담보하기 위하여 2003. 5. 21. 이 사건 근저당권을 설정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으며, 그로부터 10년이 경과하였음은 역수상 명백하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의 C에 대한 위 금전채권은 시효로 소멸하였다고 할 것이다.

이에 대하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