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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 2019.12.24 2019가단31388

사해행위취소

주문

1. 피고와 D 사이에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2018. 5. 8. 체결된 증여 계약을 취소한다...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근거 : 공시송달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제194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