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보224호 840~845] [전원재판부]
개인택시운송사업자의 운전면허가 취소된 경우 개인택시운송사업면허를 취소할 수 있도록 규정한 구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2008. 3. 21. 법률 제8980호로 전부개정되고, 2013. 3. 23. 법률 제1169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5조 제1항 제37호 전단 및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2013. 3. 23. 법률 제11690호로 개정된 것) 제85조 제1항 제37호 전단(이하 위 두 조항을 합하여 ‘이 사건 법률조항’이라 한다)이 직업의 자유와 재산권을 침해하는지 여부(소극)
이 사건 법률조항은 운전면허가 취소된 경우 개인택시운송사업면허를 필요적으로 취소하도록 하는 규정이 아니라, 임의적으로 취소할 수 있도록 하는 규정이라는 점, 운전면허 취소사유는 매우 다양하여 개별 사건의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개인택시운송사업면허를 취소하지 아니하고서는 입법목적의 달성이 불가능한 경우도 있을 수 있다는 점, 개인택시운송사업면허를 취득하기 위해서는 운전면허의 보유가 기본적인 전제조건이므로 운전면허가 취소되었음을 이유로 사업면허를 취소하더라도 개인택시운송사업자 입장에서 이를 예측할 수 없는 불이익이라고는 볼 수 없는 점 등을 고려하면, 이 사건 법률조항은 직업의 자유와 재산권을 침해하지 아니한다.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2009. 5. 27. 법률 제9733호로 개정된 것) 부칙 제1항, 제3항
헌재 2008. 5. 29. 2006헌바85 등, 판례집 20-1하, 115, 130-133
4. 김○환( 2014헌바112 )대리인 변호사 김상균
당해사건1.창원지방법원 2012구단1045 개인택시운송사업면허취소처분취소(2013헌바29)
2.창원지방법원 2012구단1403 개인택시운송사업면허취소처분취소( 2013헌바30 )
3.창원지방법원 2012구단882 개인택시운송사업면허취소처분취소( 2013헌바31 )
4.창원지방법원 2013구단10015 개인택시운송사업면허취소처분취소( 2014헌바112 )
1.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2009. 5. 27. 법률 제9733호로 개정된 것) 제14조 제3항에 대한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2. 구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2008. 3. 21. 법률 제8980호로 전부개정되고, 2013. 3. 23. 법률 제11690호
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5조 제1항 제37호 전단 및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2013. 3. 23. 법률 제11690호로 개정된 것) 제85조 제1항 제37호 전단은 헌법에 위반되지 아니한다.【이 유】
1. 사건개요
가. 2013헌바29, 30, 31 사건
청구인 유○호는 2001. 5. 8.경, 청구인 한○조는 2005. 6. 13.경, 청구인 허○춘은 1995. 2. 27.경 각 개인택시운송사업면허를 취득하고 개인택시운송사업을 영위하던 중 2010년경 각 혈중알콜농도 0.1% 이상의 주취상태로 운전하다가 교통사고를 야기하였다. ○○지방경찰청장이 위와 같은 음주운전을 이유로 청구인들의 자동차운전면허를 취소하자, ○○시장은 구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85조 제1항 제37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3조 제1항 제1호 [별표 3]에 근거하여 2012.5. 18. 청구인 허○춘에 대하여, 2012. 6. 8. 청구인 유○호, 한○조에 대하여 각 개인택시운송사업면허를 취소하였다.
이에 청구인들은 각자 개인택시운송사업면허 취소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소를 제기하는 한편, 그 소송 계속 중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14조 제3항 및 제85조 제1항 제37호에 대하여 위헌법률심판제청을 신청하였으나, 창원지방법원은 2012. 12. 26. 청구인들의 청구를 기각함과 동시에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14조 제3항에 대한 위헌법률심판제청신청은 각하, 같은 법 제85조 제1항 제37호에 대한 위헌법률심판제청신청은 기각하였다(2012아301, 319, 320). 청구인들은 2013. 1. 28.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나. 2014헌바112 사건
청구인 김○환은 2006. 1. 31.경 개인택시운송사업면허를 취득하고 개인택시운송사업을 영위하던 중 2012. 9. 22. 혈중알콜농도 0.1% 이상의 주취상태로 운전하다가 교통사고를 야기하였다. ○○지방경찰청장이 2012. 11. 5. 위와 같은 음주운전을 이유로 위 청구인의 제1종 대형 및 제1종 보통 자동차운전면허를 취소하자, ○○시장은 2013. 3. 29.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85조 제1항 제37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3조제1항 제1호 [별표 3]에 근거하여 위 청구인의 개인택시운송사업면허를 취소하였다.
이에 위 청구인은 위 개인택시운송사업면허 취소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소를 제기하는 한편, 그 소송 계속 중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14조 제3항 및 제85조 제1항 제37호에 대하여 위헌법률심판제청을 신청하였으나, 2014. 1. 14.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14조 제3항에 대한 위헌법률심판제청신청은 각하, 같은 법 제85조 제1항 제37호에 대한 위헌법률심판제청신청은 기각되었다(창원지방법원 2013아10016). 위 청구인은 2014. 2. 17.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심판대상
청구인들은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85조 제1항 제37호 전부에 대하여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으나, 당해사건에서 문제되는 것은 개인택시운송사업자의 운전면허가 취소된 경우 개인택시운송사업면허를 취소할 수 있도록 한 부분이므로 심판대상을 이에 관한 부분으로 한정한다.
따라서 이 사건 심판대상은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2009. 5. 27. 법률 제9733호로 개정된 것) 제14조 제3항(이하 ‘이 사건 양도금지 조항’이라 한다), 구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2008. 3. 21. 법률 제8980호로 전부개정되고, 2013. 3. 23. 법률 제1169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5조 제1항 제37호 전단 및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2013. 3. 23. 법률 제11690호로 개정된 것) 제85조 제1항 제37호 전단(이하 위 두 조항을 통칭하여 ‘이 사건 법률조항’이라 한다)이 헌법에 위반되는지 여부이다. 심판대상조항은 다음과 같고, 관련조항은 [별지] 기재와 같다.
[심판대상조항]
제14조(사업의 양도·양수 등) ③ 제2항에 따라 인가를 받아야 하는 운송사업자 중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는 그 사업을 양도할 수 없다.
제85조(면허취소 등) ① 국토해양부장관 또는 시·도지사(터미널사업·자동차대여사업 및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인 경우만 해당한다)는 여객자동차 운수사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면허·허가·인가 또는 등록을 취소하거나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정지하도록 명하거나 노선폐지 또는 감차 등이 따르는 사업계획 변경을 명할 수 있다. 다만, 제5호·제8호 및 제39호의 경우에는 면허 또는 등록을 취소하여야 한다.
37.대통령령으로정하는여객자동차운송사업의
경우 운수종사자의 운전면허가 취소되거나 제87조 제1항 제2호 또는 제3호에 해당되어 운수종사자의 자격이 취소된 경우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2013. 3. 23. 법률 제11690호로 개정된 것)
제85조(면허취소 등) ①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시·도지사(터미널사업·자동차대여사업및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인 경우만 해당한다)는 여객자동차 운수사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면허·허가·인가 또는 등록을 취소하거나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정지하도록 명하거나 노선폐지 또는 감차 등이 따르는 사업계획 변경을 명할 수 있다. 다만, 제5호·제8호·제39호 및 제41호의 경우에는 면허 또는 등록을 취소하여야 한다.
37.대통령령으로정하는여객자동차운송사업의 경우 운수종사자의 운전면허가 취소되거나 제87조 제1항 제2호 또는 제3호에 해당되어 운수종사자의 자격이 취소된 경우
3. 청구인들의 주장 요지
가. 이 사건 양도금지 조항은 각 당해사건에 간접 적용되지만 그 위헌여부에 따라 이 사건 법률조항의 위헌여부 및 각 당해사건 재판의 판결이유가 달라질 수 있어 재판의 전제성이 인정되며, 중요한 재산적 가치를 지니는 개인택시운송사업의 양도를 금지하고 있어 청구인들의 재산권, 평등권 등 기본권을 침해한다.
나. 자동차운전면허가 취소되는 경우 개인택시운송사업면허의 양도는 보장하되 그로 인하여 얻는 경제적 이익의 일부를 박탈하는 내용의 강제양도나 과태료 부과의 방법으로도 이 사건 법률조항의 입법목적을 달성할 수 있음에도, 이 사건 법률조항은 개인택시운송사업면허를 양도할 기회를 주지 아니한 채 이를 취소하도록 규정하여 청구인들의 재산권 등 기본권을 침해한다. 또한, 이 사건 법률조항은 개인택시운송사업자를 음주운전으로 인하여 자동차운전면허만 취소되는 일반운전자에 비하여 합리적인 이유 없이 차별하여 청구인들의 평등권을 침해한다.
4. 이 사건 양도금지 조항에 대한 판단
가.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2항에 의한 헌법소원에 있어서는 일반법원에 계속 중인 구체적 사건에 적용할 법률이 헌법에 위반되는지 여부가 당해사건의 재판의 전제로 되어야 한다. 이 경우 재판의 전제가 된다고 하려면 우선 그 법률이 당해 사건에 적용할 법률이어야 하고, 그 위헌 여부에 따라 재판의 주문이 달라지거나 재판의 내용과 효력에 관한 법률적 의미가 달라져야 한다(헌재 1995. 7. 21. 93헌바46 ).
나. 2009. 5. 27. 법률 제9733호로 개정된 이 사건 양도금지 조항은 개인택시운송사업의 양도·양수를 금지하면서,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부칙 제3항에 개정법 시행일인 2009. 11. 28. 이전에 종전의 규정에 따라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의 면허를 받은 경우 그 양도·양수의 제한에 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따르도록 하는 내용의 경과조치를 두었다. 한편, 2009. 5. 27. 법률 제9733호로 개정되기 전의 구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은 개인택시운송사업의 양도·양수는 국토해양부장관 또는 시·도지사의 인가를 받도록 규정하고 있었다(제14조 제2항).
청구인들은 모두 2009. 11. 28. 이전에 개인택시운송사업면허를 받은 자들로서 개인택시운송사업의 양도·양수의 제한에 관하여는 이 사건 양도금지 조항이 아닌 구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2008. 3. 21. 법률 제8980호로 전부개정되고, 2009. 5. 27. 법률 제973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조 제2항의 적용을 받는다. 따라서 이 사건 양도금지 조항은 당해사건 재판에 적용될 법조항이 아니며, 그 위헌 여부는 개인택시운송사업면허 취소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당해사건의 재판과 아무런 관련이 없으므로 재판의 전제성 요건을 흠결하였다.
다. 이 사건 양도금지 조항에 대한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다.
5. 이 사건 법률조항에 대한 판단
가. 헌법재판소 선례
헌법재판소는 2008. 5. 29. 선고한 2006헌바85 등 사건에서 이 사건 법률조항과 동일한 내용인 구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2000. 1. 28. 법률 제6240호로 개정되고, 2007. 7. 13. 법률 제851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6조 제1항 제15호에 대하여 헌법에 위반되지 아니한다는 취지로 합헌 결정을 한 바 있다. 위 결정 내용의 요지는 다음과 같다.
『(1) 직업의 자유 및 재산권 침해 여부
(가) 입법목적의 정당성 및 방법의 적정성
여객운송사업은 자동차를 이용하여 여객을 운송하는 사업으로서, 자동차의 안전한 운행이 확보되지 않을 경우 국민의 생명·신체와 재산에 큰 위험을 가져올 수 있다. 그 중 개인택시운송사업은 다른 여객운송사업자와 달리 운송사업자가 직접 운전을 한다는 특징을 가지고 있으므로, 개인택시운송사업면허의 취득 시 사업자 자신에게 운전면허는 물론, 일정기간 이상의 무
사고 운전경력, 일정 수준 이상의 도로교통법령의 준수 경력 등 엄격한 요건을 갖출 것을 요구하고 있다. 이 사건 법률조항은 개인택시운송사업면허를 일단 취득한 사람이라 하더라도 이후 사업자가 도로교통 관련법규를 위반하여 운전면허가 취소된 경우에는 개인택시운송사업면허의 취소 또는 사업정지를 명할 수 있도록 하는 것으로서, 이는 개인택시운송사업자의 도로교통 관련법규 위반을 억제하고, 부적격의 사업자를 개인택시운송사업에서 제외시킴으로써 여객운송사업이라는 공공성이 강한 서비스를 국민에게 제공함에 있어 안전운행의 확보와 운송서비스 향상을 도모하여 궁극적으로 국민의 생명ㆍ신체와 재산을 보호하기 위한 것이다. 따라서 이 사건 법률조항의 입법목적은 정당하고, 방법의 적정성 역시 인정된다.
(나) 피해의 최소성
이 사건 법률조항은 운전면허가 취소된 경우 개인택시운송사업면허를 필요적으로 취소하도록 하는 규정이 아니라, 처분관할청이 개별 사업자들의 운전면허 취소 사유 등 구체적 사정을 고려하여 사업면허의 취소 또는 6월 이내의 사업정지 명령을 할 수도 있고, 혹은 아무런 처분을 하지 않을 수도 있는 임의적 규정이다. 운전면허 취소사유는 매우 다양하여 개별 사건의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개인택시운송사업면허취소에 이르지 아니하고도 입법목적의 달성이 가능한 경우가 있는 반면, 개인택시운송사업면허를 취소하지 아니하고서는 입법목적의 달성이 불가능한 경우도 있을 수 있으므로, 이 사건 법률조항은 행정청에게 재량의 여지를 주고 있으며, 사후에 그 행정청의 재량권 행사의 당부를 법원에서 판단 받도록 하고 있는 것이다.
한편, 사업자가 개인택시운송사업면허를 취득하기 위해서는 운전면허의 보유가 기본적인 전제조건이 되었던 것이므로(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24조 제1항, 같은 법 시행규칙 제49조 제1항 제1호), 운전면허가 취소되었음을 이유로 사업면허를 취소하더라도 개인택시운송사업자 입장에서 이를 예측할 수 없는 불이익이라고는 볼 수 없고, 개인택시운송사업면허취소의 경우에도 영구히 개인택시운송사업을 영위하지 못하는 것이 아니라 사업자는 다시 요건을 갖추어 개인택시운송사업면허를 취득할 수 있다. 따라서 이 사건 법률조항은 피해의 최소성 원칙도 충족한다.
(다) 법익의 균형성
이 사건 법률조항에 의하여 실현하고자 하는 공익은 개인택시의 안전운행 확보를 통한 국민의 생명·신체 및 재산의 보호로서, 현대 대중교통에서 택시가 차지하는 비중에 비추어 볼 때 매우 중대한 법익인 점을 고려하면, 이 사건 법률조항으로 인하여 개인택시운송사업자가 더 이상 개인택시운송사업을 영위하지 못하는 손해를 입는다고 하여도 이를 두고 침해되는 사익이 더 중대하다고 할 수는 없다. 따라서 이 사건 법률조항은 법익의 균형성 원칙에도 위배되지 아니한다.
(라) 소 결
그러므로 이 사건 법률조항은 청구인들의 직업의 자유 및 재산권을 침해하지 아니한다.
(2) 평등권 침해 여부
이 사건 법률조항은 개인택시운송사업자와 일반 운전자를 차별하려는 의도와 목적을 가지고 규정된 것이 아니므로 이를 비교집단으로 볼 수 없으며, 운전면허가 취소된 경우에 개인택시운송사업면허를 취소하는 것만으로 차별이 존재한다고 볼 수도 없다. 따라서 청구인들로서는 이 사건 법률조항이 직업의 자유 등 관련 기본권을 침해하는지 여부를 다투면 족하며 이를 평등권의 침해 문제로 다툴 것은 아니라고 할 것이다.』
나. 선례 변경의 필요성 여부
헌법재판소의 종전 결정례에 법리상 잘못이 있다거나 이와 달리 판단하여야 할 만한 사정변경이 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헌법재판소의 위와 같은 견해는 타당하고 이 사건에서도 위 견해를 그대로 유지한다.
따라서 이 사건 법률조항은 청구인들의 직업의 자유, 재산권, 평등권을 침해하지 아니한다.
다. 청구인들의 나머지 주장에 관한 판단
(1) 청구인들은 강제양도나 과태료 부과의 방법으로도 이 사건 법률조항의 입법목적을 달성할 수 있음에도 개인택시운송사업면허를 양도할 기회를 주지 아니한 채 사업면허를 취소하도록 하는 것은 과잉금지원칙에 반한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음주운전 등 도로교통법 위반으로 운전면허가 취소된 경우 개인택시운송사업의 양도가 금지되는 것은 이 사건 법률조항이 아닌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제35조 제6항에 기인하는 것이고, 이 사건 법률조항이 행정청에게 재량의 여지를 부여하여 사업면허의 취소 또는 6월 이내의 사업정지 명령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는 점에서 강제양도나 과태료 부과와 같은 조치가 청구인들의 재산권을 덜 침해하면서 이 사건 법률조항의 입법목적을 효과적으로 달성할 수 있는 대안이라고 보기도 어렵다.
(2) 한편, 행복추구권은 다른 기본권에 대한 보충적 기본권으로서의 성격을 지니므로 이 사건에서 직업의 자유 및 재산권 침해 여부를 판단하는 이상, 행복추구
권의 침해 여부를 독자적으로 판단할 필요는 없다(헌재 2008. 5. 29. 2006헌바85 등).6. 결 론
이 사건 양도금지 조항에 대한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각하하고, 이 사건 법률조항은 헌법에 위반되지 아니하므로,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재판관 박한철(재판장) 이정미 김이수 이진성 김창종 안창호 강일원 서기석 조용호
[별지] 관련조항
제14조(사업의 양도·양수 등) ②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을 양도·양수하려면 제1항에도 불구하고 국토해양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토해양부장관 또는 시·도지사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이 경우 국토해양부장관 또는 시·도지사는 국토해양부령으로 정하는 일정 기간 동안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의 양도·양수를 제한할 수 있다.
① (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③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의 양도·양수 및 상속 제한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일 전에 종전의 규정에 따라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의 면허를 받은 경우에 그 양도·양수 및 상속의 제한에 관하여는 제14조 제3항 및 제15조 제1항 단서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10조(양도·양수 시 인가를 받아야 하는 여객자동차운송사업) 법 제14조 제2항에 따라 양도·양수의 인가를 받아야 하는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은 개인택시운송사업으로 한다.
제3조(여객자동차운송사업의 종류) ①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의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노선(路線) 여객자동차운송사업: 자동차를 정기적으로 운행하려는 구간(이하 “노선”이라 한다)을 정하여 여객을 운송하는 사업
2.구역(區域) 여객자동차운송사업: 사업구역을 정하여 그 사업 구역 안에서 여객을 운송하는 사업
②제1항 제1호 및 제2호의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세분할 수 있다.
제3조(여객자동차운송사업의 종류) 법 제3조 제2항에 따라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은 다음 각 호와 같이 세분한다.
2. 구역 여객자동차운송사업
라.개인택시운송사업: 운행계통을 정하지 아니하고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사업구역에서 1개의 운송계약에 따라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자동차 1대를 사업자가 직접 운전(사업자의 질병 등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는 제외한다)하여 여객을 운송하는 사업. 이 경우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경형·소형·중형·대형·모범형 및 고급형 등으로 구분한다.
제24조(여객자동차운송사업의운전업무종사자격)
①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려는 자는 국토해양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나이와 운전 경력 등 운전업무에 필요한 요건을 갖추어야 하며, 운전 적성(適性)에 대한 정밀검사 기준에 맞아야 한다. 이 경우 운전 적성에 대한 운전 정밀검사는 국토해양부장관이 시행한다.
② 구역 여객자동차운송사업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려는 자는 제1항의 요건 외에 여객자동차 운수 관계 법령과 지리 숙지도(熟知度) 등에 관하여 시·도지사가 시행하는 시험에 합격한 후 시·도지사로부터 자격을 취득하여야 한다.
제49조(사업용 자동차 운전자의 자격요건 등) ① 법 제24조 제1항에 따라 여객자동차 운송사업용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1.사업용 자동차를 운전하기에 적합한 운전면허를 보유하고 있을 것2. 20세 이상으로서 운전경력이 1년 이상일 것
3.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는 운전 적성에 대한 정밀검사 기준 또는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제18조의2에 따른 운전 적성에 대한 정밀검사기준에 적합할 것
4.제50조에 따른 운전자격시험에 합격한 후 제55조에 따라 운전자격을 취득할 것
제35조(사업의 양도ㆍ양수신고 등) ⑤ 관할관청은 제4항에 따른 개인택시운송사업의 양도ㆍ양수 인가신청을 받으면 관계기관에 양도자 및 양수자의 운전면허의 효력 유무를 조회ㆍ확인하여야 한다.
⑥ 관할관청은 제5항에 따른 조회ㆍ확인 결과 양도자 및 양수자가 음주운전 등 도로교통법 위반으로 운전면허가 취소되었거나 취소사유가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을 때에는 양도ㆍ양수인가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