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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8.12.14 2018나1225

양수금

주문

1.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2.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3. 피고는 원고승계참가인에게 3,186...

이유

1. 추완항소의 적법 여부에 대한 판단

가. 소장부본과 판결정본 등이 공시송달의 방법에 의하여 송달되었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는 과실 없이 그 판결의 송달을 알지 못한 것이고, 이러한 경우 피고는 그 책임을 질 수 없는 사유로 인하여 불변기간을 준수할 수 없었던 때에 해당하여 그 사유가 없어진 후 2주일 이내에 추완항소를 할 수 있다.

여기에서 ‘사유가 없어진 후’라고 함은 당사자나 소송대리인이 단순히 판결이 있었던 사실을 안 때가 아니고 나아가 그 판결이 공시송달의 방법으로 송달된 사실을 안 때를 가리키는 것으로서,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당사자나 소송대리인이 그 사건기록을 열람하거나 새로이 판결정본을 영수한 때에 비로소 그 판결이 공시송달의 방법으로 송달된 사실을 알게 되었다고 보아야 한다

제1심법원이 피고에 대한 소장 부본과 변론기일 통지서를 각 공시송달의 방법으로 송달하여 변론을 진행한 후 2007. 11. 29. 원고의 청구를 전부 인용하는 판결을 선고하고 그 판결 정본도 2007. 12. 6. 공시송달의 방법으로 피고에게 송달한 사실, 원고로부터 이 사건 채권을 양수한 주식회사 C(‘주식회사 D’에서 2013. 3. 26. 현재의 상호로 변경되었다. 이하 ‘C’이라 한다)이 2017. 2. 21. 그 소멸시효를 중단시키기 위하여 피고를 상대로 서울중앙지방법원 2017차전84878로 양수금 지급명령을 신청하였고 지급명령 정본이 2017. 4.경 피고의 주소로 송달되어 그 무렵 위 지급명령이 확정된 사실, 위 지급명령에 대하여 피고가 C을 상대로 청구이의의 소(서울중앙지방법원 2018가단5353)를 제기하였고 위 소송에 C을 승계하여 참가한 원고승계참가인이 이 사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