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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각
평가기간 범위밖의 담보목적 감정평가액은 시가로 볼 수 없음(기각)

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조심2010부0073 | 양도 | 2010-05-06

[사건번호]

조심2010부0073 (2010.05.06)

[세목]

양도

[결정유형]

기각

[결정요지]

특수관계자에게 주택을 증여하였고 증여일부터 5년 이내에 양도하였으므로 부당행위계산 부인 규정 적용대상이 됨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101조【양도소득의 부당행위계산】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가. 청구인은 2003.4.7. 청구인의 남편인 OOO으로부터 OOOOO OOOO OO OOOOO OOOOOO OOOOO(이하 “쟁점주택”이라 한다)를 증여받은 후 2004.5.21. 청구인의 아들인 OOO에게 이를 증여하였고, OOO은 2008.7.23. 쟁점주택을 양도하였다.

나. 처분청은 쟁점주택의 경우 특수관계자로부터 자산을 증여받은 자가 그 증여일로부터 5년 이내에 양도하였으므로 「소득세법」제101조 제2항의 부당행위계산 부인 규정을 적용하여 청구인이 쟁점주택 중 부담부 증여분을 제외한 나머지 순수 증여분을 직접 양도한 것으로 보아 2009.6.8. 청구인에게 2008년 귀속 양도소득세 5,784,26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9.8.10. 이의신청을 거쳐 2009.12.3.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1) 청구인이 OOO에게 쟁점주택을 증여할 당시의 「소득세법」제101조 제2항에 의한 부당행위계산 부인 규정의 적용요건을 보면, 증여 후 보유기간이 3년 이내로 규정되어 있었으나 이후 동 규정이 3년에서 5년으로 개정되었다고 하여 청구인에게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이 건 처분은 소급과세금지원칙에 위배되는 부적법한 처분이다.

(2) 「소득세법」제101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청구인이 쟁점주택을 직접 양도한 것으로 보더라도, 청구인은 2003년 8월 OOOOOOO으로부터 쟁점주택을 담보목적으로 97,500천원에 감정평가받은 사실이 있고, 쟁점주택과 동일 단지내의 같은 동에 소재한 2동 605호가 2002.12.7. 95,000천원에 매매계약이 체결된 사실이 있는 것으로 보아 이들 감정가액 또는 매매사례가액으로 쟁점주택의 취득당시 시가를 산정하는 것이 타당하다.

나. 처분청 의견

(1) 양도소득세 과세는 납세의무자의 양도일 현재 과세요건에 따라 이루어지는 것이므로 쟁점주택 양도 당시 시행법령인 「소득세법」제101조 제2항의 부당행위계산 부인 규정을 적용하여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정당하다.

(2) 청구인은 2003.4.7. OOO으로부터 쟁점주택을 증여받았고, 처분청은 청구인이 당초 증여받을 당시의 기준시가를 적용하여 쟁점주택의 취득가액을 산정하여 이 건 양도소득세를 과세처분하였는 바,

청구인이 제시하고 있는 가액 중 감정가액은 평가기간(증여일 전후 3개월) 내에 작성된 가액이 아니고, 나머지 매매사례가액 또한, 2003.12.30. 신설된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제49조 제5항 및 같은법 시행령 부칙 제1조에 의하면 2004.1.1. 이후 증여하는 분부터 유사매매사례가액을 적용할 수 있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으므로 이들 가액을 쟁점주택의 취득당시 시가로 보아야 한다는 청구주장은 이유없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 점

(1) 청구인에게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이 건 처분이 소급과세 금지원칙에 위배되는지 여부(주위적 청구)

(2) 청구인이 당초 증여받을 당시의 기준시가를 적용하여 쟁점주택의 취득당시 시가를 산정한 처분의 당부(예비적 청구)

나. 관련법령

제18조【세법해석의 기준, 소급과세의 금지】② 국세를 납부할 의무(세법에 징수의무자가 따로 규정되어 있는 국세의 경우에는 이를 징수하여 납부할 의무. 이하 같다)가 성립한 소득ㆍ수익ㆍ재산ㆍ행위 또는 거래에 대하여는 그 성립후의 새로운 세법에 의하여 소급하여 과세하지 아니한다.

제97조【양도소득의 필요경비계산】① 거주자의 양도차익의 계산에 있어서 양도가액에서 공제할 필요경비는 다음 각호에 규정하는 것으로 한다.

1. 취득가액

가. 제94조 제1항 각 호의 자산의 취득에 소요된 실지거래가액. 다만, 제96조 제2항 각 호 외의 본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당해 자산의 취득당시의 기준시가

나. 가목 본문의 경우에 있어서 취득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매매사례가액, 감정가액 또는 환산가액

제101조【양도소득의 부당행위계산】② 양도소득에 대한 소득세를 부당하게 감소시키기 위하여 제1항에 규정하는 특수관계자에게 자산을 증여(제97조 제4항의 규정을 적용받는 배우자의 경우를 제외한다)한 후 그 자산을 증여받은 자가그 증여일부터 5년 이내에 다시 이를 타인에게 양도한 경우에는 증여자가 그 자산을 직접 양도한 것으로 본다. 이 경우 당초 증여받은 자산에 대하여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의 규정에 불구하고 증여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이 법은 2006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중략)제101조 제2항및 제104조 제1항(제2호의 4를 제외한다)의 개정규정은 2007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98조【부당행위계산의 부인】① 법 제41조 및 법 제101조에서 “특수관계 있는 자”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의 관계에 있는 자를 말한다.

1. 당해 거주자의 친족

제163조【양도자산의 필요경비】⑨ 상속 또는 증여(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33조 내지 제42조의 규정에 의한 증여를 제외한다)받은 자산에 대하여 법 제97조 제1항 제1호 가목 본문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는 상속개시일 또는 증여일 현재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60조 내지 제66조의 규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을 취득당시의 실지거래가액으로 본다. 다만,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호의 규정에 의한 금액에 의한다.

제60조【평가의 원칙 등】① 이 법에 의하여 상속세 또는 증여세가 부과되는 재산의 가액은 상속개시일 또는 증여일(이하 “평가기준일”이라 한다) 현재의 시가에 의한다. 이 경우 제63조 제1항 제1호 가목 및 나목에 규정된 평가방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제63조 제2항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한다)은 이를 시가로 본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시가는 불특정다수인사이에 자유로이 거래가 이루어지는 경우에 통상 성립된다고 인정되는 가액으로 하고 수용ㆍ공매가격 및 감정가격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시가로 인정되는 것을 포함한다.

③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당해 재산의 종류ㆍ규모ㆍ거래상황 등을 감안하여 제61조 내지 제65조에 규정된 방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에 의한다.

제61조【부동산 등의 평가】① 부동산에 대한 평가는 다음 각호의 1에서 정하는 방법에 의한다.

2. 건물

건물의 신축가격ㆍ구조ㆍ용도ㆍ위치ㆍ신축연도 등을 참작하여 매년 1회 이상 국세청장이 산정ㆍ고시하는 가액

제49조【평가의 원칙 등】① 법 제60조 제2항에서 “수용ㆍ공매가격 및 감정가격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시가로 인정되는 것”이라 함은평가기준일 전후 6월(증여재산의 경우에는 3월로 한다) 이내의 기간중 매매ㆍ감정ㆍ수용ㆍ경매(민사소송법에 의한 경매를 말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 또는 공매가 있는 경우에 다음 각호의 1의 규정에 의하여 확인되는 가액을 말한다.

1.당해 재산에 대한 매매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그 거래가액. 다만, 그 거래가액이 제26조 제4항에 규정된 특수관계에 있는 자와의 거래 등 그 가액이 객관적으로 부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를 제외한다.

2. 당해 재산(법 제63조 제1항 제1호에 규정된 재산을 제외한다)에 대하여 2 이상의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공신력 있는 감정기관(이하 “감정기관”이라 한다)이 평가한 감정가액이 있는 경우에는 그 감정가액의 평균액. 다만,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것을 제외하며, 당해 감정가액이 법 제61조ㆍ법 제62조ㆍ법 제64조 및 법 제65조의 규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의 100분의 80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세무서장(관할 지방국세청장을 포함하며, 이하 "세무서장 등" 이라 한다)이 다른 감정기관에 의뢰하여 감정한 가액에 의하되,그 가액이 상속세 또는 증여세 납세의무자가 제시한 감정가액보다 낮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가. 일정한 조건이 충족될 것을 전제로 당해 재산을 평가하는 등 상속세 및 증여세의 납부목적에 적합하지 아니한 감정가액

나. 평가기준일 현재 당해 재산의 원형대로 감정하지 아니한 경우의 당해 감정가액

3. 당해 재산에 대하여 수용ㆍ경매 또는 공매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그 보상가액ㆍ경매가액 또는 공매가액

②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제1항 각호의 1에 규정하는 가액이 평가기준일 전후 6월(증여재산의 경우 3월로 한다) 이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다음 각호에 규정된 날을 기준으로 하여 판단하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시가로 보는 가액이 2 이상인 경우에는 평가기준일을 전후하여 가장 가까운 날에 해당하는 가액에 의한다.

1. 제1항 제1호의 경우에는 매매계약일

2. 제1항 제2호의 경우에는 감정가액평가서를 작성한 날

3. 제1항 제3호의 경우에는 보상가액 등이 결정된 날

제49조【평가의 원칙 등】⑤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당해 재산과 면적ㆍ위치ㆍ용도 및 종목이 동일하거나 유사한 다른 재산에 대한 동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가액이 있는 경우에는 당해 가액을 법 제60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시가로 본다.

부칙 제1조【시행일】이 영은 2004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단서 생략)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쟁점(1)에 대하여 살펴본다.

(가) 쟁점주택의 부동산등기부등본을 포함한 기타 심리자료를 보면, 아래와 같다.

1) 청구인은 2003.4.7. 청구인의 남편인 OOO으로부터 쟁점주택을 증여받아 2004.5.21. 청구인의 아들인 OOO에게 이를 증여하였고, OOO은 2008.7.23. 쟁점주택을 양도하였다.

2) 처분청은 OOO이 특수관계자인 청구인으로부터 쟁점주택을 증여받은 날부터 5년 이내에 이를 양도하였다고 하여 「소득세법」제101조 제2항의 부당행위계산 부인 규정에 따라 청구인이 쟁점주택 중 부담부 증여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순수 증여분)을 직접 양도한 것으로 보아 이 건 양도소득세를 과세처분하였다.

(나) 청구인은OOO에게 쟁점주택을 증여할 당시의 「소득세법」제101조 제2항에 의한 부당행위계산 규정의 적용요건을 보면, 증여 후 보유기간이 3년 이내로 규정되어 있었으나 이후 동 규정이 3년에서 5년으로 개정되었다는 이유를 들어 청구인에게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이 건 처분은 소급과세금지원칙에 위배되는 부적법한 처분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다) 2005.12.31. 법률 제7837호로 개정된 「소득세법」제101조 제2항같은법 부칙 제1조를 보면, 양도소득에 대한 소득세를 부당하게 감소시키기 위하여 특수관계자에게 자산을 증여한 후 그 자산을 증여받은 자가 그 증여일부터 5년 이내에 다시 이를 타인에게 양도한 경우에는 증여자가 그 자산을 직접 양도한 것으로 의제하면서, 동 규정은 2007.1.1. 양도분부터 적용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다.

(라) 위 사실관계 및 관련법령을 종합하여 보건대,이 건의 경우 청구인은 2004.5.21. 특수관계자(청구인의 아들)인 OOO에게 쟁점주택을 증여하였고, OOO은 위 증여일로부터 5년 이내(4년 3개월)인 2008.7.23. 양도하였으므로 「소득세법」제101조 제2항의 양도소득세 부당행위계산 부인 규정 적용대상으로 보인다.

따라서, 청구인이 쟁점주택 중 순수 증여분을 직접 양도한 것으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정당한 것으로 판단된다.

(2) 쟁점(2)에 대하여 살펴본다.

(가) 청구인이 2003.4.7. OOO으로부터 쟁점주택을 증여받은 사실은 앞에서 살펴본 바와 같고, 처분청의 청구인에 대한 양도소득세 결정결의서를 포함한 기타 심리자료를 보면, 처분청은 이 건 양도소득세를 과세처분하면서 위 증여 당시의 기준시가를 적용하여 쟁점주택의 취득당시 시가를 57,000천원으로 산정한 것으로 나타난다.

(나) 청구인은 2003년 8월 OOOOOOO으로부터 쟁점주택을 97,500천원에 감정평가받은 사실이 있고, 쟁점주택과 동일 단지내의 같은 동에 소재한 2동 605호가 2002.12.7. 95,000천원에 매매계약이 체결된 사실이 있으므로 이들 감정가액 또는 유사매매사례가액으로 쟁점주택의 취득당시 시가를 산정하여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다) 위 사실관계 및 관련법령을 종합하여 보건대,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제49조 제1항에 따라 증여일 현재의 시가로 볼 수 있는 감정가액 등은 평가기간(증여일 전ㆍ후 3개월) 이내의 가액이어야 하는 바, 청구인이 쟁점주택의 취득당시 시가로 주장하는 가액 중 감정가액은 평가기간 이후에 작성된 금액이어서 쟁점주택의 취득당시 시가로 보기 어렵다고 하겠다.

또한, 청구인은 2003.4.7. 쟁점주택을 증여받았고, 2003.12.30. 대통령령 제18177호로 개정된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제49조 제5항 및 부칙 제1조에 의하면, 2004.1.1. 증여분부터 유사매매사례가액을 증여재산의 시가로 볼 수 있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으므로 청구인이 쟁점주택의 취득당시 시가로 주장하는 나머지 유사매매사례가액도 시가로 인정하기 어렵다고 하겠다.

따라서, 청구인이 쟁점주택을 증여받을 당시의 기준시가로 쟁점주택의 취득당시 시가를 산정하여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이 건 처분은 정당한 것으로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제81조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