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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20.02.03 2019고정1499

선박안전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 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선박소유자, 선장 또는 선박 직원은 선박검사증서에 기재된 최대승선인원을 초과하여 승선자를 탑승한 채 선박을 항해에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부산 선적 예인선인 B(62톤), 부산 선적 부선인 C(1,213톤)의 선장으로서, 2019. 6. 13. 15:30경 부산 중구 중앙동에 있는 부산항 북항 2부두에서, 선박검사증서상 최대승선인원이 0명인 무인 부선인 위 C에 D을 탑승시킨 채, 위 B를 이용하여 예인해, 같은 날 17:00경 부산 중구 북항에 있는 M7 정박지 인근 해상에 이르기까지 항해에 사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 및 E, F의 각 진술서

1. 선박안전법 위반사범 검거 보고, 현장 채증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선박안전법 제84조 제1항 제2호, 제8조 제2항(벌금형 선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