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06. 11. 27. 대구 달서구 B아파트 104동 903호(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 한다)를 취득하였다.
원고는 2013. 6. 26. C에게 이 사건 아파트를 320,000,000원에 매도하고, 2013. 6. 28.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 주었다.
나. 원고는 2013. 9. 10. 피고에게 양도가액은 위 320,000,000원, 취득가액은 취득 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없다는 이유로 소득세법 시행령 제176조의2 제3항에 따라 이 사건 아파트의 기준시가에 기하여 산정한 환산취득가액 307,450,980원으로 하여 2013년도 귀속 양도소득세 190,120원을 신고납부하였다.
다. 피고는 2013. 10. 28. 대구광역시 달서구청장에게 이 사건 아파트의 취득에 관한 취등록세 과세표준, 분양금입금명세서 및 분양계약서의 열람 및 회신을 요청하고, 그 결과 이 사건 아파트의 분양계약서 및 분양금 납부확인서상 분양가액이 215,500,000원(이하 ‘이 사건 분양가액’이라 한다)임을 확인한 다음, 2014. 1. 8. 이 사건 분양가액을 실지거래가액으로서 취득가액으로 인정하고 양도소득세를 계산하여 원고에게 2013년 귀속 양도소득세 14,817,840원을 경정고지하였다. 라.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2014. 1. 16. 이의신청을 하였으나 2014. 2. 7. 기각되었고, 2014. 5. 7. 심사청구를 하였으나 2014. 6. 24. 기각되었다.
마. 피고는 2015. 2. 11. 중개수수료 1,280,000원을 필요경비로 인정하고 2014. 1. 8.자 처분을 14,471,730원으로 감액ㆍ결정하였다
(이하 감액결정된 2014. 1. 8.자 처분을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인정근거】갑 제1호증, 을 제1 내지 10호증(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소득세법 제97조 제7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63조 제11항 제2호, 같은 법 시행규칙 제79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