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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5.10.06 2015고단2251

공무집행방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협박 피고인은 2015. 6. 18. 21:50경 서울 강북구 C아파트 502동 현관 앞에서 여자 친구와 이야기를 하고 있던 피해자 D(24세)이 피고인의 집 주변에서 시끄럽게 떠든 것으로 오해를 하고 피해자에게 다가가 "야, 이 꼬맹이들아! 어린새끼들이 무슨 얘기를 하느냐 왜 여기 있냐 이 씹할 놈아!"라고 욕설을 하면서 오른손 주먹을 들어 올려 피해자의 얼굴을 때릴 듯이 위협을 하는 등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위 제1항에 기재된 일시 및 장소에서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서울강북경찰서 E파출소 소속 경사 F(45세)이 위와 같은 피고인의 행동을 제지하자 위 F에게 "야, 이 씹할 놈아 비켜! 비키라고 씹할 놈아!"라고 욕설을 하면서 손으로 위 F의 손을 잡아당기고, 팔뚝으로 위 F의 가슴을 2회 밀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112신고사건처리, 범죄예방 및 진압에 관한 경찰공무원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D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83조 제1항(협박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제1범죄(공무집행방해) [권고형의 범위]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 기본영역(6월~1년4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제2범죄(폭력) [권고형의 범위] 협박범죄 > 제1유형(일반협박) > 기본영역(2월~1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6월~1년10월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술에 취해 판시와 같이 일련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