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지방법원 충주지원 2015.11.13 2015고단325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4. 27. 02:30경 충북 음성군 C에 있는 ‘D주점’ 3번룸 안에서 종업원인 피해자 E의 말투가 건방지다는 이유로 화가 나 테이블 위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맥주병을 피해자의 얼굴을 향해 집어던져 피해자의 이마 부위에 맞게 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안면부 열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 F, G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E,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사건발생검거보고, 각 사진
1. 각 수사보고(첨부서류 포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범행을 반성하면서 피해자와 합의한 점, 1회의 벌금형 이외에 다른 전과는 없는 점, 상해 정도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