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3.03.14 2012고단1516

근로기준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할 경우 5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이유

범 죄 사 실

[2012고단1516] 피고인은 성남시 중원구 H건물 705호에 있는 ㈜I의 대표이사로서 상시근로자 11명을 사용하여 전자제품 제조업을 하는 사용자이다.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1. 1. 3.부터 2012. 1. 20.까지 근로한 J의 2011. 7월 임금 150,000원 등 별지 1 체불금품 내역표와 같은 합계 17,829,900원 상당의 임금 및 퇴직금을 당사자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2고단151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J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반성하고 J을 위하여 140만 원을 공탁한 점, 그밖에 피고인의 전과, 범행 후 태도, 동기, 회사 상태 등을 종합하여 형을 정한다.

공소기각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2012고단1516] 피고인은 성남시 중원구 H건물 705호에 있는 ㈜I의 대표이사로서 상시근로자 11명을 사용하여 전자제품 제조업을 하는 사용자이다.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1. 4. 4.부터 2012. 2. 27.까지 근로한 B의 2011. 8월 임금 2,340,000원 등 합계 16,693,100원을 비롯하여 별지 1 체불금품 내역표와 같이 2명(J 제외)의 체불임금 합계 35,193,100원을 당사자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012고단1664]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1. 6. 27.부터 2012. 4. 1.까지 근로한 D의 2011. 7월 임금 2,083,000원, 같은 해 8월 임금 3,583,000원, 같은 해 9월 임금 3,583,000원, 같은 해 10월 임금 346,740원 등 합계 9,595,740원을 당사자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없이 퇴직일로부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