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상금][미간행]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자인 근로복지공단이 불법행위의 피해자에게 보험급여를 한 후 피해자의 가해자 또는 그 보험자에 대한 손해배상채권을 대위하는 경우, 대위의 범위 및 근로복지공단의 보험급여 이후 손해배상 명목으로 피해자에게 지급한 돈을 공제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대법원 1990. 2. 23. 선고 89다카22487 판결 (공1990, 736) 대법원 2002. 12. 26. 선고 2002다50149 판결 (공2003상, 481) 대법원 2008. 1. 31. 선고 2007다60868 판결
근로복지공단
삼성화재해상보험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변호사 권영심 외 1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대전지방법원 합의부에 환송한다.
상고이유(상고이유서 제출기간이 경과한 후에 제출된 상고이유보충서의 기재는 상고이유를 보충하는 범위 내에서)를 판단한다.
1.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자인 근로복지공단이 피재근로자에게 산업재해보상보험급여를 하면 그 보험급여의 한도 내에서 피재근로자의 제3자에 대한 청구권을 대위취득한다. 그리고 근로복지공단이 불법행위로 인한 피해자에게 보험급여를 한 후 피해자의 가해자 또는 그 보험자에 대한 손해배상채권을 대위하는 경우, 피해자의 과실 등을 고려하여 산정된 손해배상채권의 범위 내에서 보험급여액 전부에 관하여 피해자의 가해자 또는 그 보험자에 대한 손해배상채권을 대위할 수 있고, 여기에서 근로복지공단의 보험급여 이후 손해배상 명목으로 피해자에게 지급한 돈을 공제할 수 없다는 것이 대법원판례이다 ( 대법원 1990. 2. 23. 선고 89다카22487 판결 , 대법원 2002. 12. 26. 선고 2002다50149 판결 , 대법원 2008. 1. 31. 선고 2007다60868 판결 등 참조)
2. 기록에 의하면, ① 피고는 (차량 번호 생략) 차량(이하 ‘이 사건 차량’이라 한다)에 대하여 대풍건설 주식회사를 피보험자로 하여 자동차책임보험계약(이하 ‘이 사건 책임보험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한 보험자인 사실, ② 대풍건설 주식회사는 원고의 보험가입자이고, 소외인은 대풍건설 주식회사의 근로자인 사실, ③ 소외인은 2011. 8. 13. 12:24경 충남 홍성군 홍북면에서 상수도 확장사업 하자보수공사를 수행하고 점심식사를 위해 이 사건 차량의 화물적재함에 탑승하여 이동하던 중 이 사건 차량이 과속방지턱을 통과하면서 그 충격으로 도로에 떨어지는 사고(이하 ‘이 사건 사고’라고 한다)를 당하였고, 이로 인하여 외상성 뇌좌상 등의 상해를 입은 사실, ④ 원고는 이 사건 사고를 업무상 재해로 인정하여 2012. 11. 28. 소외인에게 장해급여 일시금 18,069,200원을 지급한 사실, ⑤ 이 사건 책임보험계약에 따른 피고의 소외인에 대한 책임보험금 지급한도액은 상해보험금 지급한도액 2,400,000원(상해등급 8등급), 장해보험금 지급한도액 22,500,000원(후유장해등급 9등급)인 사실, ⑥ 피고는 소외인에게 2013. 5. 22. 장해보험금(합의금) 명목으로 11,438,580원을 지급하였고, 원고에게 2013. 5. 31. 장해보험금(합의금) 명목으로 10,841,520원을 지급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3. 위 인정 사실을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살펴보면, 소외인에게 보험급여를 한 원고로서는 소외인의 과실을 고려하여 산정된 손해배상채권의 범위 내에서 원고가 부담한 보험급여액 전부를 대풍건설 주식회사의 보험자인 피고에 대하여 구상할 수 있다 할 것이다. 그럼에도 원심은 그 판시와 같은 이유를 들어, 원고의 소외인에 대한 급여 지급 시기와 피고의 소외인에 대한 보험금 지급 시기의 선후와 관계없이, 피고가 소외인에게 지급한 위 11,438,580원도 유효한 변제로서 피고의 책임보험금 지급한도액에서 공제되어야 한다고 보아 원고가 대위할 수 있는 소외인의 보험금 청구채권액이 219,900원(장해보험금 지급한도액 22,500,000원 - 원고에 대한 기지급액 10,841,520원 - 소외인에 대한 지급액 11,438,580원)이라고 판단하였다. 이러한 원심의 판단은 앞에서 본 대법원판례에 반한다고 할 것이므로, 원심판결에는 소액사건심판법 제3조 제2호 의 상고이유가 있다.
4. 그러므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게 하기 위하여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