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피고인을 금고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 4.5톤 화물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자이다.
피고인은 2013. 4. 27. 02:24경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경기 화성시 팔탄면 노하리 소재 서해안고속도로 303.4km지점을 목포 방향에서 서울 방향으로 편도 3차로 중 2차로에서 시속 약 80km의 속도로 진행하였다.
그곳 전방에는 피해자 D(53세) 운전의 E 1톤 화물차가 진행하고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네비게이션을 조작하면서 전방 주시의무를 소홀히 한 과실로 앞서 진행하던 피해자 운전의 1톤 화물차를 미처 발견하지 못하고 위 5톤 화물차 앞 범퍼 부분으로 위 1톤 화물차 뒤 범퍼 부분을 들이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8주 이상의 치료가 필요한 외상성경막(경막하)출혈 등의 중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진단서
1. 각 수사협조의뢰(피해자의 중상해 여부 의사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 운전 차량이 공제조합에 가입되어 있는 점, 피고인에게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를 위하여 합계 515만 원을 공탁한 점, 피해자가 입은 상해가 중한 점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사항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