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금반환
1. 피고들 및 피고(반소원고)는 원고(반소피고)로부터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을 인도받음과...
본소, 반소를 함께 본다.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2011. 9. 16. G과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을 임차보증금 7,500만 원, 차임 월 3만 원, 관리비 월 3만 원, 임대기간 2011. 10. 14.부터 2013. 10. 13.까지로 정하여 임차하는 임대차계약(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고, 그 무렵 G에게 임차보증금 7,500만 원을 지급한 다음 이 사건 부동산을 인도받아 현재까지 거주하고 있다.
나. G은 2012. 5. 4. 사망하였고, 그 공동상속인으로는 배우자인 피고 B, 자녀인 피고 C, D, E, F가 있으며, 상속분은 피고 B이 3/11 지분, 피고 C, D, E, F는 각 2/11 지분이다.
다. 원고는 2013. 11. 4. 상속인들의 대표인 피고 F로부터 임차보증금 중 1,000만 원을 지급받고 차임 없이 임대기간을 2014. 10. 13.까지로 연장하되, 다른 사람과 새로운 임대차계약이 체결되면 언제라도 이사 가기로 합의하였다.
【인정근거】피고 F :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4 내지 7, 12호증, 을 제1 내지 6, 11, 1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나머지 피고들 :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2. 원고의 피고 F에 대한 본소 청구 및 나머지 피고들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가.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임대차계약은 2014. 10. 13. 기간 만료로 종료되었고, 임대인의 보증금반환의무와 임차인의 임차목적물반환의무는 동시이행의 관계에 있으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들은 원고로부터 이 사건 부동산을 인도받음과 동시에 원고에게 임차보증금 잔액 6,500만 원 중 각 상속분에 해당하는 돈을 반환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 F의 주장 등에 대한 판단 (1) 피고 F는 원고가 2014. 8.분부터 2015. 12.분까지 17개월 동안 관리비 51만 원(= 30,000원 × 17개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