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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법원 2018.07.18 2017나12646

소유권이전등기말소등

주문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04. 3. 28. 피고 D의 부친으로서 위 피고를 대리한 G과 위 피고 소유인 제주시 E 전 6,176㎡와 H 임야 360㎡(이하 위 매매 대상 토지들을 합하여 ‘이 사건 전체토지’라고 한다)를 매수하기로 약정한 뒤, 이 사건 전체토지를 전매할 수 있음을 이유로, 위 G을 통해 피고 D로부터 이 사건 전체토지의 매매에 관한 일체의 권한을 위임받았다.

나. 원고는 그 후 전체 매수대금을 마련하기 어려워 2004. 5. 14.경 피고 C과 사이에 피고 C을 공동매수인으로 하여 피고 D로부터 이 사건 전체토지를 공동으로 매수한 후 1/2 지분씩 소유하되 피고 C 앞으로 이 사건 전체토지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치기로 약정하였고, 위 약정에 따라 원고와 피고 C은 매도인 피고 D를 대리한 원고와 이 사건 전체토지에 관하여 매매대금은 316,320,000원, 매수인은 피고 C, 원고의 처 F의 공동 명의로 하는 매매계약(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다. 이 사건 매매계약에 따라 원고와 피고 C은 지급하여야 할 매매대금을 피고 D 측에게 모두 지급하였고, 피고 C은 2004. 6. 26. 이 사건 전체토지에 관하여 단독 명의로 2004. 6. 24.자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라.

그 후 이 사건 전체토지 중 위 E 전 6,176㎡는 2009. 12. 15. 위 E 전 3,197㎡와 위 I 전 2,979㎡로 분할되었고, 위 E 전 3,197㎡는 2010. 10. 18. 지목변경 절차를 거쳐 위 E 공장용지 3,197㎡(이하 지목변경 전후를 불문하고 ‘이 사건 계쟁토지’라고 한다)가 되었다.

마. 한편, 피고 C은 이 사건 계쟁토지에 관하여 2009. 11. 24. 피고 주식회사 B(당시 상호는 ‘주식회사 J’이었다가, 2012. 3. 8. 현재 상호로 변경등기되었다. 이하 ‘피고 B’라고만 한다)에게 2009. 11. 23.자 매매예약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