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양기관업무정지처분 취소 청구의 소
1. 피고가 2018. 1. 25. 원고에 대하여 한 50일의 요양기관 업무정지 처분을 취소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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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분의 경위와 내용
가. 원고는 의사로서 서울 영등포구 B에 있는 'C의원'(이하 ‘이 사건 의원’)을 개설하여 운영하고 있다.
나. 피고는 조사 대상기간을 ‘2014. 2.부터 2015. 6.까지’ 및 ‘2016. 1.부터 2016. 3.까지‘로 정하여 이 사건 의원의 요양급여 부당청구 여부 등에 관한 현지조사를 실시하였다
(이하 ’이 사건 현지조사). 다. 피고는 위 현지조사 결과를 기초로 하여, ‘원고가 보험자(국민건강보험공단)에 아래 표 기재와 같이 부당하게 요양급여비용 합계 21,513,050원을 부담하게 하였다
‘는 사유로 2018. 1. 25. 국민건강보험법 제98조 제1항 제1호에 근거하여 50일간의 요양기관 업무정지처분을 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 부당금액 산출내역(이하 ‘이 사건 1 내지 3 처분사유’) ① 비급여대상 진료 후 요양급여비용 이중청구: 1,950,020원 - 비급여 대상인 본인 희망에 의한 건강검진 등을 실시하고 해당 비용을 비급여로 수진자에게 징수하였음에도 검사료 등 합계 1,950,020원을 요양급여비용으로 청구 ② 건강검진 후 요양급여비용 이중청구: 18,604,324원 - 법정 건강검진을 실시한 후 국민건강보험공단에 해당 검진비용을 청구하였음에도 상부 소화관 내시경검사 등 합계 18,604,324원을 요양급여비용으로 청구 ③ 진찰료 산정기준 위반청구: 962,330원 -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과 심사지침’(보건복지부 고시 제2012-153호, 이하 ‘이 사건 고시’)에서 정한 ‘건강검진 실시 당일 진료시 진찰료 산정방법'에 따르면, 건강검진 당일 처방이 발생한 경우 진찰료의 50%를 산정하여야 하고, 검진 실시 당일 진료만을 실시한 경우 진찰료를 별도 산정할 수 없음에도, 이를 위반하여 진찰료를 100%로 산정하여 합계 962,330원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