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 홍성지원 2018.03.21 2018가단275
건물명도 등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가. 별지1.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을 인도하고,
나. 8,400,000원 및 2018. 1. 26...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2.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제1항)
1. 피고는 원고에게,
가. 별지1.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을 인도하고,
나. 8,400,000원 및 2018. 1. 26...
1. 청구의 표시 별지2.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