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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 2017.02.14 2016가단8796

물품대금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원고의 주장 원고는 2011. 1. 초순경 피고로부터 건설자재 등의 납품을 의뢰받아, 2011. 3. 26.까지 피고에게 99,147,580원 상당의 건설자재를 납품하였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위 물품대금 중 미지급 잔액 68,834,5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판단

가. 원고의 위 주장사실을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으므로, 위 주장은 이유 없다

{서증은 법원 외에서 조사하는 경우 이외에는 당사자가 변론기일 또는 변론준비기일에 출석하여 현실적으로 제출하여야 하고(대법원 1991. 11. 8. 선고 91다15775 판결 참조), 서증이 첨부된 소장 또는 준비서면 등이 진술된 것으로 간주되었다 하여 곧 그에 첨부된 서증이 제출된 것으로 간주할 수 없다(대법원 1970. 8. 18. 선고 70다1240 판결 참조). 이 사건에서 원고는 계속 출석하지 아니하였고, 진술간주된 소장에 첨부된 서증은 제출된 것으로 간주할 수 없다}. 나.

나아가 피고의 정산합의 항변에 관하여 본다.

을 제1 내지 4호증의 각 기재와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는 2011. 6. 30. 피고와 사이에 ‘피고가 2011. 7. 17.까지 원고에게 일부 건설자재를 반납하고, 그와 별개로 3,000,000원을 지급함으로써 피고의 원고에 대한 미지급 물품대금 채무를 소멸시킨다’는 취지로 약정한 사실, 피고가 원고에게 위 약정에 따라 건설자재를 반납하고, 2011. 7. 21. 원고에게 3,000,000원을 지급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원고 주장의 피고에 대한 미지급 물품대금 채권은 소멸하였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피고의 위 항변은 이유 있다.

다. 나아가 피고의 소멸시효 항변에 관하여 본다.

이 사건과 같이 계속적 물품공급계약에 기하여 발생한 외상대금채권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개별 거래로 인한 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