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서울지법 서부지원 1997. 7. 10. 선고 96가합7724 판결 : 확정

[손해배상(기) ][하집1997-2, 151]

판시사항

항공운송인이 수하인용 항공화물 운송장을 수하인인 신용장 개설은행이 아닌 실수입자에게 교부함으로써 신용장 대금을 지급하지 않은 실수입자가 화물을 인도받은 경우, 항공운송인에게 신용장 개설은행에 대한 손해배상책임이 없다고 한 사례

판결요지

항공운송인이 수하인인 신용장 개설은행에게 수하인용 항공화물 운송장을 교부하지 않고 수하인이 발행한 수입화물인도승낙서의 소지 여부를 확인함이 없이 실수입자에게 이를 교부하였다 하더라도 항공화물 운송업계의 화물인도의 관행상 어떠한 주의의무를 위반하였다고 보기 어렵고, 또한 항공운송은 해상운송에 비해 그 운송기간이 짧아서 운송기간 동안 화물의 유통을 위한 배려를 할 필요가 없으므로 항공화물운송장에는 선하증권에서와 같은 유가증권성이 인정되지 아니하고 있으며, 1989. 2. 15. 관세청의 수입통관사무처리규정이 개정된 이후 신용장 개설은행은 세관용 수입승인서에 의하여 실수입자에 의한 화물의 불법반출을 통제할 수 있게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수하인은 1차 분할통관시 실수입자에게 세관용 수입승인서 원본을 교부한 후 세관이 발급한 통관잔량증명서를 회수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여 실수입자가 이를 이용하여 5, 6차에 걸쳐 통관을 할 수 있었고, 화물의 통관은 어떠한 용도이든 항공화물운송장의 사본만 있으면 가능하며, 보세창고업자는 관행적으로 세관이 발급한 통관필증만 있으면 항공화물운송장의 소지 여부와 관계없이 화물을 인도하여 주는 점 등을 고려하여 보면, 항공운송인의 실수입자에 대한 수하인용 항공화물운송장 교부행위와 실수입자의 화물반출행위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볼 수 없다고 한 사례.

원고

주식회사 국민은행 (소송대리인 우방종합법무법인 담당변호사 윤호일 외 3인)

피고

주식회사 일양익스프레스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태평양 담당변호사 강종구 외 2인)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금 101,851,400원 및 이에 대하여 1995. 4. 26.부터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5푼, 그 다음날부터 완제일까지는 연 2할 5푼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는 판결

이유

1. 기초 사실

다음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호증의 1, 2, 갑 제2호증의 1, 2, 을 제2호증, 을 제3호증, 을 제6호증, 을 제7호증의 각 기재, 증인 김환용, 박윤현, 이명한의 각 증언에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여 이를 인정할 수 있고 반증이 없다.

가. 원고는 1994. 10. 31. 소외 주식회사 우평전자무역(이하 소외 우평전자라 한다)의 신청으로 소외 우평전자가 차량용 핸드폰 설치키트인 노키아 핸드프리 카 키트(NOKIA HANDFREE CAR KIT) 2,595개, 총합계 미화 459,429$ 상당을 수입할 수 있도록 수익자를 미국 캘리포니아 소재 소외 맥 택 프로덕츠 회사(Mac Tec Products Inc)로 하는 취소불능 화환신용장(번호 M07D3410NU001508)을 개설하여 주었다.

나. 소외 맥 택 프로덕츠 회사는 원고가 발행한 신용장에 기하여 한국의 소외 아시아나 항공을 대리한 미국의 소외 실버스타 쉬핑 아메리카 회사(Silver Star Shipping America Inc, 이하 소외 실버스타라 한다)와 사이에 위 화물에 관하여 수하인을 신용장 개설은행을 원고로 하는 항공화물운송계약을 체결하였고, 소외 실버스타는 소외 맥 택 프로덕츠 회사로부터 위 화물을 인도받으면서, 수하인을 원고, 통지처를 소외 우평전자, 도착지를 서울 김포공항으로 기재한 항공화물운송장(Air Waybill;AWB)을 발행하였으며, 피고는 소외 실버스타로부터 위 화물이 김포공항에 도착하면 항공화물운송장에 통지처로 되어 있는 소외 우평전자에게 화물의 도착사실을 통지하고, 소외 우평전자로부터 운임을 회수한 후 수하인용 항공화물운송장을 교부하는 등의 업무를 위임받았다.

다. 일반적으로 항공화물운송장은 3통의 원본과 그 외 수통의 부본이 발행되는데, 제1원본은 운송인용, 제2원본은 수하인용, 제3원본은 송하인용으로서, 운송인용 제1원본은 운송인이 소지하고 있으면서 운송계약의 증거서류로서 사용되고, 수하인용 제2원본은 화물과 함께 목적지로 운송된 후 운송인에 의하여 수하인에게 교부되며, 송하인용 제3원본은 신용장거래의 경우 신용장 관련 서류와 함께 송하인으로부터 신용장 개설은행으로 보내진다.

라. '세관용 수입승인서(Import License;I/L)'는 통관을 함에 있어 필수적인 서류로서 대외무역법에 따르면 수입승인외국환은행의 장에게 그 발급이 위임되어 있는데, 수입승인외국환은행의 장은 선적서류 원본 도착에 따른 수입대금의 결제 또는 수입화물선취보증서의 발급 등 정당한 절차를 필한 경우에 한하여 세관용 수입승인서를 수입업자에게 교부하여야 하고, 화물을 분할하여 통관하는 경우에는 분할하여 발급할 수 있으며, 분할통관시 은행이 수입업자에게 세관용 수입승인서를 발급하는 방법으로는, 최초 수입통관시에 해당 수입대금을 지급받은 후 세관용 수입승인서 원본을 교부하고 그 이후의 통관시는 최초 수입통관 후 세관이 발급하는 통관잔량증명서를 회수하여 이를 은행이 보관하고 있다가 해당 수입대금을 지급받은 후 다시 교부하는 방법과, 전체 통관금액에 대한 세관용 수입승인서를 일단 발급하여 그 원본을 은행이 보관하면서 각 분할통관시마다 해당 수입대금을 지급받은 후 보관중인 수입승인서를 사본하여 그 위에 분할통관액만큼 해당 금액을 표시하여 발급하는 방법이 있다.

마. 소외 우평전자는 위 화물을 6차에 걸쳐 분할하여 수입하였는데, 1차 분할통관시에는 기적서류가 화물보다 먼저 도착하여, 소외 우평전자는 원고로부터 송하인용 항공화물운송장 등의 기적서류와 세관용 수입승인서 원본을 교부받아 통관하였고, 3차까지 같은 방법으로 화물을 통관하였으며, 4차 분할통관시에는 화물이 기적서류보다 먼저 도착하여, 소외 우평전자는 원고로부터 수입화물인도승낙서(Letter of Guarantee;L/G)를 발급받은 후 이를 제시하고 피고로부터 수하인용 항공화물운송장을 교부받아 통관하였고, 1995. 2.경 5차에 미화 78,750$ 상당, 6차에 미화 54,250$ 상당의 화물(이하 이 사건 각 화물이라 한다)을 각 수입통관할 때에도 화물이 기적서류보다 먼저 도착하였는데, 피고로부터 화물의 도착통지를 받은 소외 우평전자는 1995. 2. 23. 피고로부터 5차 수하인용 항공화물운송장(번호 SAA-94984)을, 같은 해 3. 3. 같은 방법으로 6차 수하인용 항공화물운송장(번호 SAA-95009, 이하 5, 6차 수하인용 항공화물운송장을 이 사건 각 항공화물운송장이라 한다)을 각 교부받아 통관하였다.

바. 원고와 소외 우평전자는 위 신용장개설과 관련하여 원고가 먼저 신용장대금을 지급한 다음 60일 후에 소외 우평전자로 하여금 대금을 결제하도록 하는 연지급방식(USANCE)의 거래를 하였다.

사. 원고는 1995. 4. 25. 수익자의 신용장대금 요청에 따라 소외 우평전자가 5, 6차에 걸쳐 수입한 이 사건 각 화물의 신용장대금 합계 미화 133,000$ (78,750$+54,250$)를 대지급하였다.

2. 원고의 주장

원고는, 피고는 항공운송인인 소외 실버스타와의 계약에 의하여 운임회수 및 항공화물운송장 발급업무를 대행하는 운송대리점으로서 위 화물과 함께 송부되어 온 수하인용 항공화물운송장을 항공화물운송장 상의 수하인인 원고에게 교부하여야 하고, 통지처에 불과한 소외 우평전자에게 항공화물운송장을 교부하기 위하여서는 원고가 발행한 수입화물인도승낙서와 상환으로만 교부하거나 최소한 원고에게 확인하는 절차를 거쳐야 할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사건 5, 6차 분할통관 당시 이를 게을리하여 위와 같은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채 소외 우평전자에게 수하인용 항공화물운송장을 교부하여, 소외 우평전자로 하여금 원고에게 신용장대금을 결제함이 없이 위 항공화물운송장을 이용하여 수입통관절차를 거쳐 화물을 반출할 수 있게 함으로써, 원고는 그 신용장대금을 소외 우평전자로부터 상환받을 때까지 원고가 위 화물에 대하여 가지고 있는 담보권을 상실하는 손해를 입었다고 주장하면서, 피고에 대하여 위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로서 원고가 대지급한 신용장대금 합계 금 미화 133,000$를 원화로 환산한 금 101,851,400원의 지급을 구하고 있다.

3. 판 단

가. 그러므로 살피건대, 우리 나라가 1967. 10. 11. 조약 제259호로 공포한 국제항공운송에있어서의일부규칙의통일에관한협약(이른바 바르샤바 협약) 제13조 제1항은 "수하인은 … 화물이 도착지에 도착한 때에는 … 항공운송장의 교부 및 화물의 인도를 청구할 권리를 가지며", 그 제2항은 "항공운송인은 반대의 특약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화물이 도착한 때에는 그 뜻을 수하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수하인용 항공화물운송장은 원칙적으로 항공화물운송장의 수하인에게 교부되어야 하는 것이므로, 이 사건 항공운송인인 소외 실버스타로부터 항공화물운송장 교부업무를 위탁받은 운송대리점인 피고는 원칙적으로 이 사건 각 항공화물운송장상의 수하인인 원고에게 이 사건 각 항공화물운송장을 교부하였어야 할 것이다.

나. 그러나 한편, 피고가 통지처에 불과한 소외 우평전자에게 이 사건 각 항공화물운송장을 교부한 행위에 관하여 피고에게 귀책사유가 있는지 여부, 또 위 운송장 교부행위로 인하여 원고가 화물에 관한 담보권을 침해당하는 결과가 발생하였다고 볼 수 있는지 여부에 관하여 살피건대, 갑 제2호증의 1, 2, 갑 제3호증, 갑 제4호증, 갑 제6호증, 갑 제7호증의 1, 2, 을 제1호증, 을 제4호증, 을 제5호증의 각 기재, 증인 김환용, 이명한의 각 증언, 증인 박윤현의 일부 증언, 당원의 전국은행연합회에 대한 일부 사실조회결과에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여 보면, 외국에서 항공편으로 운송되어 온 수입화물의 경우, 1989. 2. 15. 관세청의 수입통관사무처리규정의 개정 이전에는, '수하인용 항공화물운송장 원본'이 통관에 필수적인 서류였고 세관에서는 신용장거래에 의하여 수입되어 항공화물운송장상 신용장 개설은행이 수하인으로, 실수입자가 통지처로 각 기재되어 있는 화물의 인도에 관하여 관례상 실수입자가 은행으로부터 화물에 관한 권리를 양도받았음을 입증하는 방법으로 수하인용 항공화물운송장 원본에 은행의 확인를 받아와야만 통관을 하여 주는 은행확인제도를 시행하고 있었는데, 이 때 신용장 개설은행은 화물의 운임부담 및 화물의 인도에 따르는 제반 절차의 번거로움을 회피하기 위하여 수하인용 항공화물운송장의 수령이나 화물의 인도는 모두 실수입자에게 위임하였고, 따라서 항공운송인 또는 항공운송주선인이 항공화물운송장에 통지처로 기재된 실수입자에게 화물의 도착사실을 통지하고 실수입자로부터 운임을 회수한 후 수하인용 항공화물운송장을 교부하면, 실수입자는 이를 가지고 신용장 개설은행에 가서 신용장대금을 결제하여 은행으로부터 세관용 수입승인서를 받고 수하인용 항공화물운송장 원본에 위 은행의 확인을 받아, 이러한 서류들을 세관에 제출하여 통관절차를 거쳐 세관으로부터 통관필증(수입면장)을 교부받은 다음 이를 보세창고업자에게 제시하여 수입화물을 반출해 가는 것이 항공화물운송업계의 거의 예외 없는 관행으로 통용되고 있었던 사실, 그러나 1989. 2. 15. 관세청의 수입통관사무처리규정의 개정으로 인하여 은행확인제도가 폐지되고 항공화물운송장의 원본이 아닌 사본만으로 통관이 가능하게 되는 등 통관절차가 간소화됨에 따라 화물의 불법반출의 위험이 높아지자, 은행측은 신용장대금의 지급확보를 위하여 위 화물에 대한 통제책으로서 '수입화물인도승낙서 발급제도'를 신설하기로 결의한 후, 1989. 2.경 항공화물협회 및 대한항공협회에게는 항공화물운송장의 수하인이 외국환은행으로 되어 있는 화물에 관하여는 수입화물인도승낙서를 발급받은 경우에 한하여서만 수하인용 항공화물운송장을 실수입자에게 교부하여 줄 것을 요청하고, 1991. 5.경 관세청장에게는 수입화물인도승낙서를 소지한 실수입자에게만 통관을 허용하여 줄 것을 요청한 사실, 이 사건 5, 6차 분할통관 당시 신용장거래에 있어 수입화물이 기적서류보다 먼저 도착한 경우 은행에 의하여 수입화물인도승낙서 제도가 이용되는 사례가 있었던 사실, 피고는 항공화물이 공항에 도착하면 실수입자에게 도착사실을 통지하고 은행이 발급한 '세관용 수입승인서' 또는 '수입화물인도승낙서'와 인수자의 신분을 확인한 후 실수입자에게 수하인용 항공화물운송장을 교부하는 방식으로 업무를 처리해 온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반증이 없으며, 실제로 4차 분할통관 당시에는 원고가 1995. 1. 10. 소외 우평전자에게 수입화물인도승낙서를 발급하였고 소외 우평전자가 이를 피고에게 제시하여 수하인용 항공화물운송장을 교부받아 간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으나, 이 사건 5, 6차 분할통관 당시 원고 주장과 같이 항공운송인이 신용장 개설은행으로부터 발급받은 수입화물인도승낙서를 소지한 실수입자에게만 수하인용 항공화물운송장을 교부하는 관행이 성립되어 있었다는 점에 관하여는 이에 부합하는 듯한 증인 박윤현의 일부 증언, 당원의 전국은행연합회에 대한 일부 사실조회 결과는 이를 믿지 아니하고 달리 이 점을 인정할 증거가 없으며, 오히려 을 제4호증, 을 제5호증, 을 제8호증, 을 제9호증, 갑 제9호증의 각 기재, 증인 김환용, 이명한의 각 증언, 증인 박윤현의 일부 증언, 당원의 관세청, 한국복합운송주선업협회에 대한 각 사실조회결과에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여 보면, 위와 같은 '수입화물인도승낙서'에 관한 외국환은행측의 요청을 받은 관세청은 1991. 7.경 이를 거절하면서 은행측에게 수입화물의 통제는 은행이 발급하는 '세관용 수입승인서'를 실수입자가 신용장대금을 결제한 후 교부하는 방법을 사용함으로써 해결하도록 권고하였고, 항공화물업계 또한 위 요구에 반발한 사실, 그 결과 수입화물인도승낙서 제도는 제대로 이용되지 않아 유명무실해졌고, 이 사건 각 화물이 통관된 1995년도에도 여전히 신용장 개설은행은 종래의 관행대로 항공화물운송장이나 화물의 인도절차를 대부분 실수입자에게 위임하고 단지 '세관용 수입승인서'에 의하여 화물의 반출을 통제함으로써 신용장대금의 지급을 확보하고 있었던 사실, 항공화물운송장은 그것이 수하인용인지 여부 또는 은행으로부터 원본과 같은 효력이 있음을 확인받은 인증사본이나 부본인지 여부 등에 관계없이 단순한 사본만으로도 통관이 가능하며, 실수입자는 수출자가 팩시밀리로 송부하여 온 항공화물운송장을 사본하는 등의 방법으로 손쉽게 항공화물운송장 사본을 구할 수 있는 사실, 보세창고업자는 관행적으로 실제 화주가 누구인지에 관하여는 확인함이 없이 단순히 통관필증을 소지한 자에게 신분만 확인하고 화물을 인도하여 주는 사실, 원고는 1차 분할통관시 소외 우평전자에게 세관용 수입승인서 원본을 교부하였는데, 이후의 분할통관과정에서 소외 우평전자로부터 세관이 발급한 통관잔량증명서를 회수하지 않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다. 위에서 인정한 사실을 종합하여 볼 때, 피고가 수하인인 원고에게 이 사건 각 수하인용 항공화물운송장을 교부하지 않고 원고가 발행한 수입화물인도승낙서의 소지 여부를 확인함도 없이 실수입자인 소외 우평전자에게 이를 교부하였다 하더라도 이는 항공화물운송업계의 화물인도에 관한 관행에 따른 것으로서 피고에게 어떠한 주의의무 위반행위가 있다고 보기 어렵고(위 4차 분할통관시에 원고에 의하여 수입화물인도승낙서가 발행되었고, 당시 수입화물인도승낙서가 일부 이용되는 사례가 있었다 하더라도 달리 볼 바 아니다), 또한 항공운송은 해상운송에 비해서 그 운송기간이 짧아서 운송기간 동안 화물의 유통을 위한 배려를 할 필요가 없으므로 항공화물운송장에는 선하증권에서와 같은 유가증권성이 인정되지 아니하고 있고, 따라서 항공화물운송장을 소지하고 있다 하여도 그것만으로 화물의 정당한 권리자로 추정되는 것도 아니고 화물에 대한 권리 행사에 있어 항공화물운송장의 소지가 요구되지도 아니하며 이는 단순히 항공운송인과 송하인간의 운송계약관계를 기재한 증거서류에 불과한 점, 1989. 2. 15. 관세청의 수입통관사무처리규정이 개정된 이후 신용장 개설은행은 '세관용 수입승인서'에 의하여 실수입자에 의한 화물의 불법반출을 통제할 수 있게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원고는 1차 분할통관시 소외 우평전자에게 세관용 수입승인서 원본을 교부한 후 세관이 발급한 통관잔량증명서를 회수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여 소외 우평전자가 이를 이용하여 5, 6차에 걸쳐 통관을 할 수 있었던 점, 화물의 통관은 어떠한 용도이든 항공화물운송장의 사본만 있으면 가능하며, 보세창고업자는 관행적으로 세관이 발급한 통관필증만 있으면 항공화물운송장의 소지 여부와 관계없이 화물을 인도하여 주는 점 등을 종합 고려하여 보면, 피고의 소외 우평전자에 대한 이 사건 각 수하인용 항공화물운송장 교부행위와 소외 우평전자가 이 사건 각 화물을 반출하여 간 행위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다고 볼 수도 없다 할 것이므로, 결국 원고의 위 불법행위 주장은 그 손해액 등 나머지 점에 대하여 더 나아가 판단할 필요 없이 이유 없다 할 것이다.

4.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최춘근(재판장) 배현태 김양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