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동부지방법원 2016.01.22 2015가단129466
건물명도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가. 별지1. 목록 기재 건물 및 별지2. 목록 기재 건물 전부를 각 인도하라....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참조조문
1. 피고는 원고에게
가. 별지1. 목록 기재 건물 및 별지2. 목록 기재 건물 전부를 각 인도하라....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