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서울동부지방법원 2016.01.22 2015가단129466

건물명도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가. 별지1. 목록 기재 건물 및 별지2. 목록 기재 건물 전부를 각 인도하라....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