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위계등추행)등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1. 항소이유의 요지(검사)
가. 피고사건 부분 1) 양형부당 원심의 형(징역 2년 6월, 집행유예 3년, 보호관찰 2년,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 40시간)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공개 및 고지명령 면제 부당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청구자(이하 ‘피고인’이라고 한다)에 대하여 신상정보의 공개 및 고지를 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없음에도 원심이 피고인에게 신상정보의 공개 및 고지명령을 부과하지 아니한 것은 부당하다.
나. 부착명령청구사건 부분 피고인에게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음에도 원심이 부착명령청구를 기각한 것은 부당하다.
2. 판단
가. 피고사건 부분 1) 양형부당 주장에 관한 판단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6세에 불과한 피해자들을 자신의 집까지 데려가 볼과 입술에 입을 맞추는 방법으로 추행한 것으로서 범행 방법이나 피해자들의 나이에 비추어 죄질이 가볍지 아니한 점, 피고인이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행사한 유형력 및 추행의 정도가 비교적 중하지 아니한 점, 피고인이 음주 및 무면허운전으로 수차 처벌받은 외에는 별다른 범죄 전력이 없고, 성범죄 전력도 없는 점, 피고인이 부모가 거주하는 고향으로 이사하여 더 이상 피해자들과 접촉할 개연성이 크지 아니한 점, 피고인이 가족 간의 유대관계가 분명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가지 앙형조건들과 대법원 양형위원회의 양형기준에 의한 권고형량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의 형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고는 인정되지 아니한다. 따라서 검사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2) 공개 및 고지명령 면제 부당 주장에 관한 판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