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물명도
1. 원고에게,
가. 피고 B은 별지 제1목록 기재 부동산 지층 전부를,
나. 피고 C은 별지 제1목록...
1. 피고 B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가.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중 위 피고에 대한 부분 기재와 같다.
나. 근거 : 자백간주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2. 피고 C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원고가 서울 은평구 D, E, F 일대를 사업시행구역으로 한 A구역 주택재개발정비사업의 시행을 위하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라 설립된 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인 사실, 서울특별시 은평구청장이 원고에 대하여 2009. 9. 15. 조합설립인가, 2015. 7. 30. 사업시행변경인가를 거쳐 2015. 11. 19. 관리처분계획인가 및 고시까지 마친 사실, 피고가 위 사업시행구역 내에 위치한 미등기 무허가 건물인 별지 제1목록 기재 부동산 1층 중 별지 제1도면 표시 1, 2, 3, 4, 5, 6, 1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가) 부분 40.02㎡(이하 ‘쟁점부분’이라 한다)을 1999. 1. 30.경부터 점유 및 사용해 온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위 관리처분계획인가 및 고시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49조 제6항에 의하여 원고가 쟁점부분에 관한 사용수익권을 취득하였으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는 원고에게 쟁점부분을 인도할 의무가 있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임대차보증금 2,300만 원과 지붕수리비 1,000만 원, 도시가스공사비 280만 원, 3인가구 이주비 1,300만 원 등 합계 4,880만 원을 지급받기 전에는 원고의 청구에 응할 수 없다고 주장한다.
그러므로 살피건대, ① 우선 을 제1호증(전세계약서)의 기재만으로는 피고가 쟁점부분에 관하여 정당한 임대인과 임차보증금 2,300만 원에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다는 사실 피고가 제출한 위 계약서에는 계약일이 1991. 1. 16.로 기재되어 있는데도 부동산 인도일은 계약일 이전 시점인 1990. 1. 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