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창원지방법원 2017.8.10.선고 2017고합49 판결

2017고합49현주건조물방화,절도,건설기계관리법위반·2017고합93(병합)재물손괴·2017고합113(병합)점유이탈물횡령,사기,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병합)치료감호

사건

2017고합49 현주건조물방화, 절도, 건설기계관리법위반

2017고합93 ( 병합 ) 재물손괴

2017고합113 ( 병합 ) 점유이탈물횡령, 사기,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2017감고1 ( 병합 ) 치료감호

피고인겸피치료감호청구인

/>

검사

김경완 ( 기소 ), 장일희 ( 공판 )

변호인

변호사 B ( 국선 )

판결선고

2017. 8. 10 .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

압수된 휴대용 라이터 ( 증 제1호 ) 를 몰수한다 .

피치료감호청구인을 치료감호에 처한다 .

이유

범죄사실 및 치료감호 원인사실

[ 범죄사실 ]

피고인 겸 피치료감호청구인 ( 이하 ' 피고인 ' 이라고 한다 ) 은 조현병으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다음과 같은 범행을 하였다 .

2017고합49

1. 절도

피고인은 2017. 3. 12. 00 : 00경 부산 중구 충장대로 26에 있는 부산항 제1부두 경비실 앞 공터에서 피해자 C이 주차해 놓은 피해자 소유인 시가 4, 000만 원 상당의 D 노란색 8톤 지게차를 발견하고 차량 내부에 있던 열쇠로 시동을 걸고 운전해가 이를 절취하였다 .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부터 부산 강서구 공항진입로 108에 있는 김해국제공항 입구 고가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40km 구간에서 건설기계조종사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건설기계인 위 D 노란색 8톤 지게차를 조종하였다 .

3. 현주건조물방화

피고인은 2017. 3. 12. 22 : 57경 김해시 E에 있는 ' F ' 맞은편 도로변에서 술에 취해 잠을 자던 중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김해서부경찰서 G파출소 소속 순경 H 등 2명과 함께 보호조치를 위해 G파출소로 간 다음 I 전 대통령의 탄핵에 불만을 표시하면서 " 다 불질러 버리겠다. " 라고 고함을 지르다가 위 경찰관들에 의해 안정을 취한 후 귀가조치되었다 .

이후 피고인은 같은 날 23 : 35경 김해시 J에 있는 피해자 K와그 가족이 거주하는 주택에서 별다른 이유 없이 소지하고 있던 라이터를 이용하여 그곳 창고 입구에 놓여 있던 플라스틱 콩나물 통에 불을 지르려고 하였으나 불이 제대로 붙지 않자 위 창고 문을 열고 들어가 다시 라이터로 그곳에 있던 이불 등에 불을 붙여 피해자 소유인 시가 불상1 ) 의 생활용품을 태우고, 그 불이 주택 전체로 번질 수 있게 하였다 .

이로써 피고인은 사람이 주거로 사용하는 건조물에 불을 놓아 이를 소훼하였다 .

『 2017고합93 , 피고인은 2017. 2. 25. 04 : 35경 수원시 장안구 정자천로 199에 있는 수원중부경찰서 정문 앞에서 근무 중이던 의경 L에게 " 구속 되려면 어떻게 해야 하냐 ? M가 지나가는차를 부수면 구속될 수 있다고 그랬다. " 라고 말하고 그곳 화단에 있던 벽돌을 들고 와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N 소유인 0 쏘렌토 차량 앞 유리창에 던져 깨뜨려 수리비가 30만 원이 들 정도로 위 차량을 손괴하였다 .

『 2017고합113

1. 점유이탈물횡령

피고인은 2017. 2. 26. 18 : 00경 수원시 장안구 경수대로 893에 있는 종합운동장 야구장 앞길에서 피해자 P이 분실한 기업은행 신용카드 1장을 습득하였음에도 이를 피해자에게 반환하는 등 필요한 절차를 밟지 아니한 채 자신이 가질 생각으로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점유를 이탈한 재물을 횡령하였다 .

2. 사기, 여신전문금융업법 위반

피고인은 2017. 2. 26. 21 : 38경 수원시 장안구 Q에 있는 피해자 R가 운영하는 ' S ' 에서 시가 49, 000원 상당의 음식을 주문하여 제공받은 다음 피해자 R에게 제1항 기재와 같이 습득한 P 명의의 신용카드를 마치 피고인의 신용카드인 것처럼 제시하며 위 금액을 결제하도록 하고 매출전표에 서명하여 음식을 제공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7. 2. 27. 04 : 50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4회에 걸쳐 위와 같이 습득한 신용카드를 부정사용하고, 합계 70, 600원의 재물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

3. 사기

피고인은 2017. 2. 28. 21 : 00경 수원시 팔달구 T에 있는 피해자 U가 운영하는 ' V 식당 ' 에서 피해자로부터 술과 안주를 제공받더라도 정상적으로 대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에게 마치 정상적으로 대금을 지불할 것처럼 행세하며술과 안주를 주문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시가 합계 57, 200원 상당의 술과 안주를 제공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

[ 치료감호 원인사실 ]

피고인은 피해망상 · 조종망상 · 과대망상 등의 증상을 보이는 조현병 ( 정신분열병 ) 으로 인하여 사물변별능력과 의사결정능력이 저하된 심신미약의 상태에서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금고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죄를 저질렀고, 향후에도 치료감호시설에서 치료를 받을 필요가 있으며,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 .

증거의 요지

[ 2017고합49 ]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K,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경찰 압수조서, 압수목록

1. 각 현장감식결과 보고서

1. 각 수사보고 ( 피의자의 범행 전 모습이 촬영되어 있는 G파출소 cctv와 피해현장 ccty 분석, 건설기계조종사면허 발급 여부 확인 ) 및 각 첨부서류

1. 추송서 ( 현장증거물 유전자감정 의뢰 회보 서류 1부 )

[ 2017고합93 ]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N, L의 작성의 각 자필진술서

1. 사진

1. 수사보고 ( 견적서 ) 및 첨부서류

[ 2017고합113 ]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U 작성의 진술서

1. 경찰 압수조서, 압수목록

1. 수사보고 ( 압수수색검증영장 집행결과보고 ) 및 첨부서류

[ 판시 치료의 필요성 및 재범의 위험성 ]

위 증거들 및 범죄경력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 ( 피의자 무전취식 등 판결문 첨부 보고 ) 및 첨부서류, 양형조사보고서, 정신감정결과에 의해서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및 이 사건 각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 이 사건 각 범행의 경위와 내용, 수사기관 이래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의 피고인의 진술 및 태도,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정환경 , 정신상태 등 제반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은 치료감호시설에서 치료를 받을 필요가 있고, 그와 같은 치료를 받지 않을 경우 재범의 위험성도 있다고 인정된다 .

① 피고인에 대한 정심감정결과, " 피고인은 현재 피해망상, 조종망상, 과대망상, 환청, 연상의 이완, 비현실적인 사고, 제한된 정서, 현실 판단력 장애, 병식 결여 등의 정신증세들을 보이는 조현병 환자 " 라는 진단을 받았다. 그리고 정신감정의는 피고인의 정신장애의 치료, 사회적응 및 재범방지를 위하여 보호자의 지속적인 관심 및 보호가 요구되고, 향후 일정 기간 동안 정신과적 전문치료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제시하였다 .

② 피고인은 2015년 이후 이 사건 각 범행을 포함하여 다수의 범죄를 저질렀다 .

③ 피고인은 무전기로부터 들려오는 지시에 따라 이 사건 절도죄 등을 저질렀다고 주장하고 있다 .

④ 현재 피고인의 주거가 수원시의 고시텔로 표시되어 있기는 하나, 고시텔의 특성 및 이 사건 현주건조물방화죄를 저질러 김해시에서 긴급체포된 사실 등을 감안할 때

피고인은 현재 일정한 주거가 없는 것으로 보인다 .

⑤ 피고인의 현재 정신상태 및 가족관계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이 치료감호시설의 도움 없이 피고인 자신의 의지나 주위 사람들의 보살핌만으로 그 성행을 바로잡을 가능성은 낮아 보인다 .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64조 제1항 ( 현주건조물 방화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 형법 제329조 ( 절도의 점, 징역형 선택 ), 건설기계관리법 제41조 제2호, 제26조 제1항 ( 무면허 건설기계 조종의 점, 징역형 선택 ), 형법 제366조 ( 재물손괴의 점, 징역형 선택 ), 형법 제360조 제1항 ( 점유이탈물횡령의 점, 징역형 선택 ),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 각 사기의 점, 각 징역형 선택 ), 여신전문금융업법 제70조 제1항 제3호 ( 분실된 신용카드 사용의 점 , 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

1. 심신미약감경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 형이 가장 무거운 현조건조물방화 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

1. 치료감호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 6월 ~ 22년 6월

2.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ㅇ 기본범죄 : 현주건조물방화죄

[ 유형의 결정 ] 방화 > 일반적 기준 > 제1유형 ( 현주건조물 등 방화 )

[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 심신미약 )

[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 감경영역, 징역 1년 6월 ~ 3년

○ 제1 경합범죄 : 사기죄

[ 유형의 결정 ] 사기 > 일반사기 > 제1유형 ( 1억 원 미만 )

[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 심신미약 )

[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 감경영역, 징역 1월 ~ 1년

○ 제2 경합범죄 : 절도죄[ 유형의 결정 ] 절도 >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1유형 ( 방치물 등 절도 )

[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 심신미약 )

[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 감경영역, 징역 1월 ~ 6월

○ 점유이탈물횡령죄, 건설기계관리법위반죄,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죄 :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않음

○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 이상 (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와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한 범죄가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의 권고형량 범위의 하한만을 준수함 )

3. 선고형의 결정

◎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은 피해자들의 피해 회복을 위한 아무런 조치도 취하지 아니함

- 피고인에게는 사기죄, 특수재물손괴죄, 점유이탈물횡령죄,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죄 등으로 처벌 받은 전력이 다수 있음

◎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은 조현병으로 인한 심신미약 상태에서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름

- 절취품인 지게차가 피해자에게 반환되었음

◎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재판 과정에서 나타난 제반 양형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

판사

재판장 판사 장용범 .

김수홍

홍수진

주석

1 ) 피해품 시가에 관한 범죄사실을 직권으로 수정하였음

2 ) 검사는 피고인이 위 각 범행을 저질러 재산상 이익을 취한 것으로 기소하였으나, 직권으로 범죄사실을 피고인이 재물을 교부

받은 것으로 수정하였음

3 ) 수사기록 제92면에 따라 범죄사실을 직권으로 수정하였음

별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