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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4.06.03 2014고단795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주문

1.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2.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3...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니다.

1. 피고인은 2013. 7. 초순경 B로부터 향정신성의약품인 매트암페타민(이하 ‘필로폰’이라 한다)을 구해달라는 부탁을 받고 그 무렵 부산 사상구 C역 부근에서 D을 만나 40만 원을 지급하고 필로폰 불상량을 교부받은 후, 2013. 7. 15.경 부산 강서구 E 주변 공터에서 B로부터 40만 원을 받고 위 필로폰을 교부함으로써 필로폰 매매를 알선하였다.

2. 피고인은 2013. 7. 15. 22:40경 위 E 주변 도로에 주차한 F 벤츠승용차 안에서 필로폰 약 0.03g을 일회용 주사기에 넣고 생수로 녹인 다음 오른팔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3. 피고인은 2013. 7. 중순경 B로부터 필로폰을 구해달라는 부탁과 함께 구입대금 40만 원을 교부받고 그 무렵 부산 사상구 C역 부근에서 D을 만나 40만 원을 지급하고 필로폰 불상량을 교부받은 후, 2013. 7. 18.경 위 E 주변 공터에서 B에게 위 필로폰을 교부함으로써 필로폰 매매를 알선하였다.

4. 피고인은 2013. 7. 18. 23:50경 위 E 주변 도로에 주차한 위 벤츠승용차 안에서 필로폰 약 0.03g을 일회용 주사기에 넣고 생수로 녹인 다음 오른팔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압수조서, 감정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각 징역형 선택)

3.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4.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5.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필로폰의...